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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으로 세상 보기 (커버이미지)
    [사회]국제법으로 세상 보기
    • 대한국제법학회 지음
    • 박영사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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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를 위한 투쟁 (커버이미지)
    [사회]권리를 위한 투쟁
    • 루돌프 폰 예링 (지은이), 윤철홍 (옮긴이)
    • 책세상
    • 2021-03-03

    1. 법학사 최고의 고전, 《권리를 위한 투쟁》 1872년 봄, ‘인류에게 법학의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라는 평가를 받던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4년 남짓 재직한 빈 대학을 떠나면서 고별 강연을 했다. 그리고 같은 해 이 강연의 내용을 대폭 보완해 더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출판했다. 바로 이 책 《권리를 위한 투쟁》은 초판이 출간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아 약 20개국에서 21개 판본으로 번역되었고, 오늘날까지 법학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널리 읽히고 있다. 예링은 이 책을 통해 법의 이론보다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권리에 대한 학문적 인식보다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려는 개인과 사회의 자각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법과 권리의 생성 및 목적,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등을 다뤄 예링 사상의 핵심을 드러내는 이 책은 법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목적법학의 단초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20세기의 법학 방법론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기존 번역본은 절판되거나 사회학자의 번역으로 인한 법률 용어 문제가 있었으나, 이 책은 민법 전공자인 윤철홍의 번역으로 현재성을 살리면서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고, 해제를 통해 예링 사상의 흐름과 법사상사적 영향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 2. 법의 목적은 평화, 그리고 평화는 투쟁을 통해 획득된다 독일어 ‘Recht’는 객관적 의미의 법과 주관적 의미의 권리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객관적 의미의 법이란 국가에 의해 운용되는 여러 법률들의 총체 즉 생활의 법적 질서인 반면, 주관적 의미의 권리란 추상적 규정을 개인의 구체적 권한과 연결시켜준다. 당시 독일 법학의 주류를 이루던 역사법학과 개념법학은 추상적 법규의 체계로서 법의 논리적 측면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예링은 법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 정의함으로써 목적법학 또는 이익법학으로 명명되는 그의 법학의 단초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법률관을 극복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이처럼 예링은 권리를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힘으로 이해하며,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임을 강조하고 법의 사회적 실용성을 부각했다. 예링은 복잡한 법률 이론과 사상을 명쾌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예를 즐겨 인용하고,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클라이스트의 《미하엘 콜하스》등 문학작품을 소재로 삼기도 했다. 예컨대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저자의 판결과 달리 샤일록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법에 불복한 미하엘 콜하스에 대해서는 윤리적 이념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고, 잘못된 법집행에 맞선 투쟁의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3.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권리를 위한 투쟁》의 핵심은 예링이 모토로 내건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다. “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다. 노동 없이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듯이 투쟁 없이 법은 없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빵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원칙에는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원칙이 동일한 진리로”(149쪽) 파악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법규는 그에 반대하는 입장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 투쟁이 주를 이루거나 투쟁이 구호로 전락하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이 지속될 경우 공권력은 무기력해지고, 또 다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한 적법한 투쟁을 강조하고 적법한 법집행이나 권리 행사에 대한 불법적 투쟁을 경계한 예링의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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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즈버그의 마지막 대화 - 판사들의 판사에서 시대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커버이미지)
    [사회]긴즈버그의 마지막 대화 - 판사들의 판사에서 시대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 제프리 로즌 지음, 용석남 옮김
    • 이온서가
    • 2023-12-27

    ‘판사들의 판사’에서 ‘시대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25년간의 대화로 그려낸 긴즈버그의 진실한 초상화긴즈버그는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모으는 버릇이 있었다. 그 몇 초간의 침묵을, 그녀를 아는 가까운 사람들은 존중하여 기다려주곤 했다. 그토록 신중하고 조용한 성품이었으며, 말을 아꼈으며 언론과 세간의 칭송을 극구 마다하는 사람이어서 자서전조차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책은, 긴즈버그의 진면모를 느끼고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에겐 더없이 귀중하다. 저자 로젠은 긴즈버그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 하나였고, 동시에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라는 직분에 충실하기도 했다.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도 첨예한 질문을 던져, 핵심적인 답변을 얻어낸다. 그리고 이 책에 남김없이 쏟아부어 아낌없이 독자와 공유한다. 칼 같은 편집자로 정평이 난 긴즈버그 대법관이 최종 원고를 직접 검토하고 편집했다.여성과 소수자를 위해 평생 헌신한 역대 두 번째 미국 여성 연방대법관모든 연령대의 여성과 남성에게 영감을 준 그의 생각의 핵심들—책 내용 소개1장 「한 번에 한 걸음씩, 역사적 지표가 된 사건들」에서는 긴즈버그가 맡았던 숱한 획기적인 사건들에 대해 논한다. ‘성평등’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젠더’라는 단어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사람이 긴즈버그다) ACLU, 즉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손잡고 차별당하는 여성과 남성 개인들을 위해 법정에 나서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승리해간다. 긴즈버그가 어떻게 법률 해석을 바꾸고 승리해갔는지 주요 재판들을 짚어본다.2장 「동등한 관계로서 결혼한다는 것」에서는 성평등 결혼생활의 모범이었고 많은 후배 부부가 따르고자 했던 긴즈버그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다. 한쪽 성별에 불리하지 않은 결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한다.3장 「임신중단권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는 긴즈버그가 연방대법관에 지명됐을 때, 가장 쟁점이 되었던 ‘로 대 웨이드’ 재판 관련 이야기가 속 시원히 풀어진다. 긴즈버그는 평생 여성이 주체가 되는 임신중단권을 위해 노력했는데, ‘로 대 웨이드’ 재판에서 소수의견을 냄으로써 일부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거세게 비판받았다. 긴즈버그가 소수의견을 낸 배경이 명료하게 설명돼 있다. 국가가 ‘빅브라더’가 되어 여성 개인의 주체적 선택권을 대신 정해주는 것을 긴즈버그는 무엇보다 경계했다. 법을 만드는 절차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4장 「권리장전과 평등의 원칙」에서는 긴즈버그 자신이 작성한 의견 중 가장 좋아하는 다수의견, 헌법에 대한 긴즈버그의 해석과 신념을 들여다본다.5장 「여성 법관이 들어선 후」는 미국 법원에 여성이 들어선 역사와 과정이 압축적으로 소개된다. 긴즈버그가 법을 공부하던 대학생 시절에는 여성 대법관을 보지 못했고 꿈꿀 수 없었다. 여성 대법관은 남성 대법관과 판결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따뜻하게 인간을 품는 삶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강철 같은 결단력, 자기 지배력 그리고 유머6장 「다 다를지나, 하나일 수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장이다. 긴즈버그는 반대편의 리더로 여겨지는 스캘리아 대법관과 가장 친밀했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스캘리아 대법관도 긴즈버그가 연방대법관 후보로 있던 시절, 무인도에 단 한 명과 남는다면 긴즈버그와 함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각자의 사상은 확고했고 물러섬이 없었지만,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깊이 존중했다. 그러한 이유와 배경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7장 「대법관들의 대립, 존중, 변화」는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의견 작성이 배정되며, 어떻게 토론하고 대립하는지 그 내밀한 과정이 밝혀 있는 장이다. 8장 「들불처럼 번진 소수의견」은 갑자기 법조계의 유명인사로 떠오르면서 변화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다. 2013년, 인터넷을 중심으로 긴즈버그의 소수의견이 퍼지면서 단숨에 미국 젊은이들의 아이콘이 된다. “차별을 막고 있는 투표권법의 사전 승인을 폐기한다면, 이 정도 비에는 젖지 않을 거라며 다가올 폭풍우를 막을 우산을 내동댕이치는 것과 같다.” “현재가 아닌 내일을 위해, 이 소수의견을 작성한다.” 비록 재판에서는 패배했으나,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긴즈버그의 소수의견을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갔다.9장 「뒤집고 싶은 판결들」에서는 사법 미니멀리즘의 사도로 여겨지던, 법원은 이전에 내려진 판결을 존중해 움직여야 한다고 밝혀온 긴즈버그가 드물게 뒤집혀져야 한다고 손꼽은 판결들에 대해 이야기한다.10장 「판사들의 판사」. 판사 생활 동안 긴즈버그는 ‘판사들의 판사’라고 불렸다. 법원은 사회적 변화를 선두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방향으로 무게를 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역할과 존재 의미에 대한 깊은 시선을 볼 수 있다.11장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에서는 일평생 법적인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해 힘써온 긴즈버그의 통찰과, #미투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12장 「대법원의 미래」에서는 긴즈버그와 마거릿 애트워드가 나눈 교감과 대화를 비롯해, 여성의 완전한 평등, 페미니스트 운동의 목적, 대법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13장 「헌법의 의미」는 이 책에 실린 대화 중 가장 나중 이뤄졌다. 때는 트럼프 집권기였고 점점 더 양극화되어가는 시기였다. 그 시기에 로즌은 긴즈버그의 혜안을 듣고자 했고, 긴즈버그는 짧지만 자신의 생의 무게가 실린 말을 한다. 우리가 ‘거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개 그러하듯, 탁월한 성취의 토대에는 그가 삶을 대하는 자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 타인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도 친구로 만드는 긴즈버그의 마음, 그러나 아무리 불리한 정세 속에서도 꿋꿋이 소신을 지키는 용기에 대해 기록한 이 대담집은, 우리 마음속에서 두고두고 오래도록 음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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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커버이미지)
    [사회]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 곽상빈.안소윤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23-12-27

    알아두면 결코 당하지 않는 생활 속 법률 상식법률 서비스 대중화에 앞장서는 변호사들이 나섰다!“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내가 갚아야 한다니?”“반성문을 많이 쓰기만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고?”“똑같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했는데 왜 나만 처벌받지?”“변호사 없으면 소송 못 해?”“가상화폐에 투자하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모르면 호구되지만 알면 돈 버는 법률Q&A로 쉽고 재미있게 알아본다!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지만 사실 모르면 손해 보는 일이 더 많다. 우리가 눈을 떠서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잠을 자기까지 한순간도 그 보호 아래에 있지 않은 적이 없는 법이 바로 그렇다. 하지만 법이 가까이 있는 듯해도 막상 내가 궁금한 법, 내게 필요한 법은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마땅한 설명을 찾기가 어렵고 막상 대답을 찾아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받기는 망설여진다. 게다가 사회적 합의체인 법은 사회가 변화하면 따라서 계속 바뀌니 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런데 지금은 법을 모르면 손해 보는 세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잘 다루는 것은 곧 법을 잘 다루는 것과 비슷하기에 법을 안다는 것은 큰돈을 가지는 것과 같다. 이 책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들이 현재의 법령과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분야별로 골라 구체적 사례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했다. 법을 잘 알고 그 안에서 내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법을 든든한 배경지식이자 권리를 지키는 수단으로 삼아 생활에서 법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법알못’에서 탈출해 ‘법잘알’이 되자! 생존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법률‘법알못’과 ‘법잘알’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순히 법을 알지 못하는 것과 잘 아는 것만의 차이는 아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할뿐더러 제대로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법을 이용할 줄 알면 큰돈을 가지는 것과 같아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잘 다루는 것이 법을 잘 다루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법을 알고 법에서 제시하는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다면 더 큰돈을 벌 기회가 열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법이 지켜준다. 이 책으로 ‘법잘알’이 되면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계약서를 보며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알게 된다.• 어떤 것이 소송에서 쓰이는 유효한 증거인지 알게 된다.• 경찰서에 가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내 개인정보, 목소리,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미리 챙겨둘 것을 알게 된다.• 변호사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헬스장·예식장에서 계약을 취소했을 때 환불을 잘 받게 된다.• 좋은 변호사를 고르려면 어떤 점을 봐야 하는지 알게 된다.• 뉴스에서 다루는 법률 관련 문제를 이해하게 된다.사례와 판례로 알아보는 생활법률법을 모르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없다!우리가 눈을 떠서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잠을 자기까지 법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은 순간은 단 1초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순간에 법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넓혀주고 리스크를 줄여준다. 다만 이러한 법률 상식은 ‘정확’하고 ‘현재’에 기초해야 한다. 단지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돈이 되는 법률 상식이 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모르면 손해 보지만 알면 돈이 되는 생활 속 법률 관련 사례를 Q&A로 구성해 판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1장 삶 속에 법이 있다’에서는 가정에서,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문제들, 즉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지,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어디까지가 직장 내 성희롱인지, 대머리라고 말하면 죄가 되는지 등 총 4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풀었다. ‘2장 결국 법원으로 갑니다’에서는 소송 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사 상담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인지, 무고죄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는지, 반성문을 쓰기만 하면 형량이 줄어드는지,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남는지 등 총 25가지 질문에 답했다.‘3장 창업자와 기업을 위한 법률 상식’에서는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자가 좋은지 법인사업자가 좋은지, 동업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어떻게 다른지, 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지 등 15가지 질문에 답했다. ‘4장 한 발 앞서가는 법률 상식’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가상화폐에 투자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로보어드바이저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총 9가지 질문에 이해하기 쉽게 답했다. 법을 아는 만큼 보이는 넓은 세상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두려움을 넘어 든든한 배경지식이자 내 권리를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 모두 이 책으로 ‘법잘알’이 되어 손해 보지 않는 삶,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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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숙박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커버이미지)
    [사회]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숙박업소의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하상인 지음
    • 지식과감성#
    • 2024-02-19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예시도 살펴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 곤란이 있는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에 대한 벽은 존재합니다.저자는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사로서 행정심판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요소인 용어, 절차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뽑았고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를 소개하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행정처분과 함께 진행되는 형사처벌 절차를 위해 필요한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방법도 간략히 담아내며 행정심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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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 국선변호사 세상과 사람을 보다 (커버이미지)
    [사회]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 국선변호사 세상과 사람을 보다
    • 정혜진 (지은이)
    • 미래의창
    • 2021-03-03

    "정혜진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특별형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받아낸, 예사롭지 않은 법률가다.그에게는 ‘삶의 효율’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형사 재판의 프리즘을 통해 외면받은 사람들로부터 ‘삶의 자세와 가치’를 길어내는 섬세한 감각과 통찰이 있다.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본질에 다가가는 뭉클함이 어느새 마음을 채운다."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전 법무부 장관)법과 현실 사이에서사람을, 사회를, 세상을 보는 일6년 차 국선전담변호사인 저자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국선’에 관한 숱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 온갖 크고 작은 범죄들을 다루며 약 2천 명의 피고인을 만나왔다. 국선변호인과 함께할 피고인에겐 조건이 있다. 구속 중이거나 미성년자 혹은 70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변호인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야 한다. 성범죄 및 마약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정돼 매달 주어지는 25건 내외의 형사 사건을 살피는 동안 저자의 눈에 밟힌 것은 범죄 자체만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을 만날 자격을 갖춘 취약 계층이 맞닥뜨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현실이었다. 형사 법정에 선 피고인은 돈이 없어도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뜻은 준엄한데 잘못한 개인에 대한 당연한 처벌 그 너머 취약 계층의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의 말을 듣고, 그를 둘러싼 가족과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장발장법 폐지를 이끌어낸변방에 선 국선변호인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쳐도 몇 차례 절도 전과가 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장발장법’을 없애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저자는 이력이 조금 특이하다.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가 국선변호인, 그중에서도 형사 사건 외 일반 사건은 맡을 수 없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됐다. 그는 본인을 변방의 인물이라 여긴다. 짧지 않았던 기자 시절, 큰일이 벌어진 현장에 있기보다 주로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기사를 작성했고, 지금의 직업을 가지고 나서도 현장이 모두 정리된 후, 때로는 정리가 되고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상황을 수습하는 자리에 있었다. 흔한 말로 ‘폼 나는’ 기자도, 변호사도 아니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기자가 폼 나기만 할 수는 없듯이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흔히 ‘잡범’이라고들 하는 사람의 범죄 사후 뒷수습도 필요하기 마련이고, 이를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저자는 그런 일을 해왔다. 늘 열정에 넘치고, 정의에 들끓고, 변론이 끝날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전에 신문에서 메인이 될 수 없거나 지면에 다 담지 못하는 기획 취재에 열중했던 것처럼 매번 새로운 피고인을 마주할 때마다 분명 끊임없는 고민을 거쳐 변론을 준비했다. ‘장발장법’ 폐지는 본인이 늘 변방에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는 관심 없는 사안에도 눈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뤄낸 쾌거였다. 더 나은 사회로 뻗어 나갈법 이면에 존재하는 작고 분절된 이야기한 건의 범죄에는 단순히 법적 제도 안에서만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수사 기록의 언저리에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구, 소외된 이웃, 주변인들이 묵묵히 서 있고(1장), 형사와 민사, 기소와 불기소와 같이 모든 사안을 뚜렷하게 구별해놓은 법과 달리 경계를 그을 수 없는 삶이 존재하고(2장), 특정 범죄에 대한 재범, 누범으로 너무나 당연한 처벌을 받은 개인 뒤에 이를 막을 만한 제도를 갖추지 못한 사회가 있고(3장), 세상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한 직업인으로서의 성찰이 있고(4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현실 사이에서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 있다(5장).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범죄는 각종 언론 매체를 가득 채운다. 형사 재판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 듣는 것 또한 낯선 일이 아니다. 전직 검사도, 전직 판사도, 전직 대법원장도, 심지어 전직 대통령도 피고인이 되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이 변론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작게도, 크게도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그 속에 더 깊이 숨은 생각거리를 타인과 나누는 역할을 자처하는 자리에 국선변호인이 있다. 그 꼭꼭 숨은 이야기에는 “국선변호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이 있을 수도, “더 크고 구조적인 ‘악’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도, “범죄에 취약한 계층의 자립을 돕는 방안(274쪽)”이 있을 수도 있다. 저자는 “내가 선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작고 분절된 이야기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이야기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내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불완전하고 조각난, 미완의’ 경계를 조금씩 넓힐 수 있(274~275쪽)”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가 이야기의 힘을 믿듯이 결국 법 이면에 존재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게 하는 공동의 이야기로 확장될 것을 믿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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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 형사사건 때문에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의 지침서 (커버이미지)
    [사회]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 형사사건 때문에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의 지침서
    • 조범석 지음
    • 보민출판사
    • 2024-02-19

    이 책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0가지의 각종 형사사건 사례별 질문들을 예로 들어 그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조범석 저자가 검찰수사관과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하면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뤄봤기 때문에 집필할 수 있었다. 지금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건이 형사절차에서 어떤 단계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 못해 답답해하거나 불안해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은 부정확한 정보에 기대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한다. 또한 형사사법 기관에 대해 이중적인 감정을 갖기도 한다. 이런 현상들은 형사절차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 이러한 현상이 만연하게 되면 형사사법 절차나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낳고 결국에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독자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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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커버이미지)
    [사회]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 최정규 (지은이)
    • 블랙피쉬
    • 2022-02-24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대한민국 법조계 마지막 남은 특권의식에 반기를 들다!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에 날리는 작심 비판★ MBC·SBS·CBS·한겨레21·경향신문·AP통신 등 주요 언론 기자들, 인권/사회 단체 대표들이 극찬한 2021년 화제의 책! </B>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질까? 우리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나쁜 법의 책임을 입법기관에 물으면 될까?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저유소 풍등 화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공익을 위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워온 최정규 변호사는 “좋은 법도 나쁜 법도 국회가 아닌 법원의 해석을 통해 재생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악법(惡法)의 책임을 법 해석의 주체인 판사와 법정에게 묻는다. 저자가 변호사로서 풀어놓는 법정의 생생한 뒷모습을 읽다 보면,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왜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재판을 받을 일이 생겼다 치자. 기껏 시간을 내 법원에 방문해도 판사와의 약속 시간은 늦어지기 일쑤다. 판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재판을 처리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어떤 판사는 한 시간 10분 동안 무려 40여 건이 넘는 재판을 처리하겠다고 일정을 짰다. 한 재판당 2분 안에 끝내겠다는 말이었다.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공판 기일이 변경되기도 한다. 선고를 받기까지가 아니라 재판이 열리기까지 1년이 넘게 소요되는 일은 허다하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보다 큰 2,500만 원이 법정에 가면 ‘소액사건’으로 치부되고, 그 때문에 판결의 이유가 생략되기도 한다. 어떤 판사는 재판 전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말을 하고, 또 어떤 판사는 긴장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귀가 안 들리시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법원이 이처럼 무례하고 비상식인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과연 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저자는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며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법정의 현주소를 공개하고, 사법개혁이 시급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한다.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틀에 박힌 판례는 왜 나쁠까?패소한 이유가 생략된 판결문,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오타 판결문, 기존 판례를 기계처럼 복사 붙여넣기 하는 판결문…. 믿을 수 없지만 지금도 법정에서는 이런 불량 판결문이 꽤 자주 탄생하고 있다. 온갖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할 마지막 관문인 법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는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저자는 변호사이자 활동가로서 수많은 ‘비상식적인’ 일을 겪어왔다. 그중 가장 화가 났을 때는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불량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다. 한 예로 염전 노예 사건 재판부는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쓸 수 있는 지적장애인 명의의 조작된 처벌불원서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인정해버려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만들어줬다. 또 10년 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공탁했다고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던 판결은 이후 비슷한 다른 사건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에서 내려지는 불량한 판결은 더 나쁜 영향력을 행사한다. 법원이 늘어놓는 솜방망이 양형이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선택 대신 경제적 이득을 위한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해도 사업주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억 원만 배상해주면 되는 현실에서, 사업주가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걸 현재 법원의 태도로 막아낼 수 있을까? 판결은 기존 판례에 의지할 때가 많고, 따라서 한 번 잘못 내려진 판결은 오래도록 남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법원의 현명한 법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저자는 안일하고 관성에 젖은 태도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행태를 경계한다. 그리고 판결에 ‘법관의 치열한 논증’을 담으라 말한다. 국민에게는 그런 예의 있는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 손으로 만든다많은 법조인들이 법원의 눈치를 보기 급급할 때, 저자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원의 불량한 서비스와 불량한 판결문에 눈감아선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만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신념으로 그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디딤돌 판결·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판결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판결문이 공익적 가치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는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인 탓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판결문 모니터링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 저자는 어려운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대표적인 대처방안으로 ‘재판 녹음·속기 신청’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량 판결을 가장 현실적으로 A/S 받을 수 있는 3심제의 활용, 법관 임용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등 명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현실적인 경로를 모색한다. 매번 법정에 쓴소리를 하는 탓에 종종 “변호사 그만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듣지만, 그럼에도 저자는 이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판사, 시민을 존중하고 우러러보며 ‘존댓말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가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지기를, 이로써 법과 정의를 둘러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자는 끊임없이 재판에 잘못을 묻는다.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고 사법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법원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책은 없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판례에 기대는 대신 상식에 맞는 법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는 것.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 비로소 법원의 문턱은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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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법 법전 2012 2013 (커버이미지)
    [사회]상표법 법전 2012 2013
    • 윤형근
    • 유페이퍼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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