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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조문, 판례, 기재례 (커버이미지)
    [사회]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조문, 판례, 기재례
    • 안갑철 지음
    • 지식과감성#
    • 2024-02-19

    ⦁높은 완성도안갑철 변호사의 첫 실무서인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조문, 판례, 기재례 -』는 고소부터 약식명령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의 전 과정을 집약적으로 다루면서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다룬 것에 의미가 있다.⦁저자의 경험치 반영저자는 여전히 형사사건의 일선에서 직접 사건을 다루고 처리하고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형사사건만 700건을 넘게 처리하여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저자는 그러한 노하우를 전부 이 책에 쏟아부어 정리했다.⦁높은 활용도법학은 법조문의 탐구에서부터 시작된다. 판례는 사건을 법조문에 대한 적용의 문제 등에 관련한 법 해석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변호사는 법조문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형사법과 규칙, 최신 판례 등을 담았고 무엇보다도 저자가 각색한 가치 있는 기재례도 실었다.⦁새내기 변호사 필독서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형사사건의 전체 흐름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저자의 경험을 모두 흡수하여 형사사건 처리에 큰 도움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가히,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의 필독서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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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법으로 보는 심청전 - 인당수 살인사건 (커버이미지)
    [사회]현대 법으로 보는 심청전 - 인당수 살인사건
    • 김채헌 지음
    • 바른북스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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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즈버그의 마지막 대화 - 판사들의 판사에서 시대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커버이미지)
    [사회]긴즈버그의 마지막 대화 - 판사들의 판사에서 시대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 제프리 로즌 지음, 용석남 옮김
    • 이온서가
    • 2023-12-27

    ‘판사들의 판사’에서 ‘시대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25년간의 대화로 그려낸 긴즈버그의 진실한 초상화긴즈버그는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모으는 버릇이 있었다. 그 몇 초간의 침묵을, 그녀를 아는 가까운 사람들은 존중하여 기다려주곤 했다. 그토록 신중하고 조용한 성품이었으며, 말을 아꼈으며 언론과 세간의 칭송을 극구 마다하는 사람이어서 자서전조차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책은, 긴즈버그의 진면모를 느끼고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에겐 더없이 귀중하다. 저자 로젠은 긴즈버그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 하나였고, 동시에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라는 직분에 충실하기도 했다.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도 첨예한 질문을 던져, 핵심적인 답변을 얻어낸다. 그리고 이 책에 남김없이 쏟아부어 아낌없이 독자와 공유한다. 칼 같은 편집자로 정평이 난 긴즈버그 대법관이 최종 원고를 직접 검토하고 편집했다.여성과 소수자를 위해 평생 헌신한 역대 두 번째 미국 여성 연방대법관모든 연령대의 여성과 남성에게 영감을 준 그의 생각의 핵심들—책 내용 소개1장 「한 번에 한 걸음씩, 역사적 지표가 된 사건들」에서는 긴즈버그가 맡았던 숱한 획기적인 사건들에 대해 논한다. ‘성평등’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젠더’라는 단어를 최초로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사람이 긴즈버그다) ACLU, 즉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손잡고 차별당하는 여성과 남성 개인들을 위해 법정에 나서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승리해간다. 긴즈버그가 어떻게 법률 해석을 바꾸고 승리해갔는지 주요 재판들을 짚어본다.2장 「동등한 관계로서 결혼한다는 것」에서는 성평등 결혼생활의 모범이었고 많은 후배 부부가 따르고자 했던 긴즈버그 부부의 결혼생활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다. 한쪽 성별에 불리하지 않은 결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야기한다.3장 「임신중단권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는 긴즈버그가 연방대법관에 지명됐을 때, 가장 쟁점이 되었던 ‘로 대 웨이드’ 재판 관련 이야기가 속 시원히 풀어진다. 긴즈버그는 평생 여성이 주체가 되는 임신중단권을 위해 노력했는데, ‘로 대 웨이드’ 재판에서 소수의견을 냄으로써 일부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거세게 비판받았다. 긴즈버그가 소수의견을 낸 배경이 명료하게 설명돼 있다. 국가가 ‘빅브라더’가 되어 여성 개인의 주체적 선택권을 대신 정해주는 것을 긴즈버그는 무엇보다 경계했다. 법을 만드는 절차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4장 「권리장전과 평등의 원칙」에서는 긴즈버그 자신이 작성한 의견 중 가장 좋아하는 다수의견, 헌법에 대한 긴즈버그의 해석과 신념을 들여다본다.5장 「여성 법관이 들어선 후」는 미국 법원에 여성이 들어선 역사와 과정이 압축적으로 소개된다. 긴즈버그가 법을 공부하던 대학생 시절에는 여성 대법관을 보지 못했고 꿈꿀 수 없었다. 여성 대법관은 남성 대법관과 판결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 따뜻하게 인간을 품는 삶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강철 같은 결단력, 자기 지배력 그리고 유머6장 「다 다를지나, 하나일 수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장이다. 긴즈버그는 반대편의 리더로 여겨지는 스캘리아 대법관과 가장 친밀했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스캘리아 대법관도 긴즈버그가 연방대법관 후보로 있던 시절, 무인도에 단 한 명과 남는다면 긴즈버그와 함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각자의 사상은 확고했고 물러섬이 없었지만,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깊이 존중했다. 그러한 이유와 배경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7장 「대법관들의 대립, 존중, 변화」는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의견 작성이 배정되며, 어떻게 토론하고 대립하는지 그 내밀한 과정이 밝혀 있는 장이다. 8장 「들불처럼 번진 소수의견」은 갑자기 법조계의 유명인사로 떠오르면서 변화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다. 2013년, 인터넷을 중심으로 긴즈버그의 소수의견이 퍼지면서 단숨에 미국 젊은이들의 아이콘이 된다. “차별을 막고 있는 투표권법의 사전 승인을 폐기한다면, 이 정도 비에는 젖지 않을 거라며 다가올 폭풍우를 막을 우산을 내동댕이치는 것과 같다.” “현재가 아닌 내일을 위해, 이 소수의견을 작성한다.” 비록 재판에서는 패배했으나,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긴즈버그의 소수의견을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갔다.9장 「뒤집고 싶은 판결들」에서는 사법 미니멀리즘의 사도로 여겨지던, 법원은 이전에 내려진 판결을 존중해 움직여야 한다고 밝혀온 긴즈버그가 드물게 뒤집혀져야 한다고 손꼽은 판결들에 대해 이야기한다.10장 「판사들의 판사」. 판사 생활 동안 긴즈버그는 ‘판사들의 판사’라고 불렸다. 법원은 사회적 변화를 선두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방향으로 무게를 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역할과 존재 의미에 대한 깊은 시선을 볼 수 있다.11장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에서는 일평생 법적인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해 힘써온 긴즈버그의 통찰과, #미투운동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12장 「대법원의 미래」에서는 긴즈버그와 마거릿 애트워드가 나눈 교감과 대화를 비롯해, 여성의 완전한 평등, 페미니스트 운동의 목적, 대법원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13장 「헌법의 의미」는 이 책에 실린 대화 중 가장 나중 이뤄졌다. 때는 트럼프 집권기였고 점점 더 양극화되어가는 시기였다. 그 시기에 로즌은 긴즈버그의 혜안을 듣고자 했고, 긴즈버그는 짧지만 자신의 생의 무게가 실린 말을 한다. 우리가 ‘거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개 그러하듯, 탁월한 성취의 토대에는 그가 삶을 대하는 자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 타인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도 친구로 만드는 긴즈버그의 마음, 그러나 아무리 불리한 정세 속에서도 꿋꿋이 소신을 지키는 용기에 대해 기록한 이 대담집은, 우리 마음속에서 두고두고 오래도록 음미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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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커버이미지)
    [사회]내 돈을 지켜주는 친절한 생활 속 법률 상식
    • 곽상빈.안소윤 지음
    • 평단(평단문화사)
    • 2023-12-27

    알아두면 결코 당하지 않는 생활 속 법률 상식법률 서비스 대중화에 앞장서는 변호사들이 나섰다!“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내가 갚아야 한다니?”“반성문을 많이 쓰기만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고?”“똑같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했는데 왜 나만 처벌받지?”“변호사 없으면 소송 못 해?”“가상화폐에 투자하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모르면 호구되지만 알면 돈 버는 법률Q&A로 쉽고 재미있게 알아본다!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지만 사실 모르면 손해 보는 일이 더 많다. 우리가 눈을 떠서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잠을 자기까지 한순간도 그 보호 아래에 있지 않은 적이 없는 법이 바로 그렇다. 하지만 법이 가까이 있는 듯해도 막상 내가 궁금한 법, 내게 필요한 법은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마땅한 설명을 찾기가 어렵고 막상 대답을 찾아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받기는 망설여진다. 게다가 사회적 합의체인 법은 사회가 변화하면 따라서 계속 바뀌니 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런데 지금은 법을 모르면 손해 보는 세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잘 다루는 것은 곧 법을 잘 다루는 것과 비슷하기에 법을 안다는 것은 큰돈을 가지는 것과 같다. 이 책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들이 현재의 법령과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분야별로 골라 구체적 사례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했다. 법을 잘 알고 그 안에서 내 권리를 지키고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법을 든든한 배경지식이자 권리를 지키는 수단으로 삼아 생활에서 법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법알못’에서 탈출해 ‘법잘알’이 되자! 생존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전 법률‘법알못’과 ‘법잘알’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순히 법을 알지 못하는 것과 잘 아는 것만의 차이는 아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잘 알아야 할뿐더러 제대로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법을 이용할 줄 알면 큰돈을 가지는 것과 같아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잘 다루는 것이 법을 잘 다루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법을 알고 법에서 제시하는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다면 더 큰돈을 벌 기회가 열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법이 지켜준다. 이 책으로 ‘법잘알’이 되면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계약서를 보며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알게 된다.• 어떤 것이 소송에서 쓰이는 유효한 증거인지 알게 된다.• 경찰서에 가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내 개인정보, 목소리,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미리 챙겨둘 것을 알게 된다.• 변호사가 없어도 고소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헬스장·예식장에서 계약을 취소했을 때 환불을 잘 받게 된다.• 좋은 변호사를 고르려면 어떤 점을 봐야 하는지 알게 된다.• 뉴스에서 다루는 법률 관련 문제를 이해하게 된다.사례와 판례로 알아보는 생활법률법을 모르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없다!우리가 눈을 떠서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잠을 자기까지 법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은 순간은 단 1초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순간에 법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넓혀주고 리스크를 줄여준다. 다만 이러한 법률 상식은 ‘정확’하고 ‘현재’에 기초해야 한다. 단지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돈이 되는 법률 상식이 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모르면 손해 보지만 알면 돈이 되는 생활 속 법률 관련 사례를 Q&A로 구성해 판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1장 삶 속에 법이 있다’에서는 가정에서, 회사에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문제들, 즉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는지,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어디까지가 직장 내 성희롱인지, 대머리라고 말하면 죄가 되는지 등 총 46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풀었다. ‘2장 결국 법원으로 갑니다’에서는 소송 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사 상담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인지, 무고죄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증명하는지, 반성문을 쓰기만 하면 형량이 줄어드는지,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남는지 등 총 25가지 질문에 답했다.‘3장 창업자와 기업을 위한 법률 상식’에서는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자가 좋은지 법인사업자가 좋은지, 동업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어떻게 다른지, 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지 등 15가지 질문에 답했다. ‘4장 한 발 앞서가는 법률 상식’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가상화폐에 투자해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로보어드바이저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총 9가지 질문에 이해하기 쉽게 답했다. 법을 아는 만큼 보이는 넓은 세상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두려움을 넘어 든든한 배경지식이자 내 권리를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 모두 이 책으로 ‘법잘알’이 되어 손해 보지 않는 삶, 넉넉한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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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 없는 죄인 만들기 - 결백한 사람은 어떻게 유죄가 되는가 (커버이미지)
    [사회]죄 없는 죄인 만들기 - 결백한 사람은 어떻게 유죄가 되는가
    • 마크 갓시 지음, 박경선 옮김
    • 원더박스
    • 2023-12-27

    어느 날 당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유죄가 되고 감옥에 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어느 날 당신에게 경찰이 찾아와 당신을 강간 혐의 용의자로 붙잡아 갔다고 하자. 경찰은 포렌식 분석을 위해 음모를 뽑고, 당신의 행적을 추궁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피해자는 당신이 범인이라고 증언했다. 결국 당신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피해자의 증언이 있으니, 당신은 분명 범인 아니겠는가? 이 책의 저자인 마크 갓시 교수도 그랬다. 그는 교수 업무의 일환으로 결백을 주장하는 한 재소자의 구명 운동에 나선 로스쿨 학생들을 지도하게 됐지만, 솔직히 무죄 가능성을 믿지 않았다. 학생들이 상담한 허먼 메이라는 이 재소자는 분명히 범인일 거라 여겼다.하지만 그가 틀렸다. DNA 검사를 통해 허먼 메이는 실제 강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는 13년간의 복역 끝에 무죄 방면된다. 전직 검사 출신이기도 한 갓시 교수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완전히 눈을 새로 뜨게 된다. 검경과 사법 시스템의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죄 없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뛰어들게 됐다. 그는 동료들과 오하이오 이노센스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2022년 현재까지 39명을 감옥에서 꺼냈다.이 책은 그런 그의 활동 기록으로, 전직 검사의 고백록이자, 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이기도 하다.나는 이 책에서 잘못된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심리적이고 정치적 요인들을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지금껏 그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한 사람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이자 내가 새로이 눈뜨고 진실을 발견해나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이 책에서 나는 인간 심리의 타고난 결함과 정치적 압력이 어떻게 형사사법 분야의 행위자들 —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 —을 기이하고도 놀라우리만치 불공정한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설명하려 한다. …… 정말이지,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정의의 여신처럼 눈을 가린 채 정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불의에 눈감고 있다. -12쪽오판을 만들어내는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그럼 어째서 죄 없는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몇 가지 주요 원인을 함께 설명한다.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심리 경향을 말한다.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판사 역시 인간인 이상 이런 확증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은 어떤 용의자를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나면, 용의자를 범인으로 만드는 증거에만 몰두하고, 결백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시한다. 장모를 강간 살해하고, 조카를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클라렌스 엘킨스 사건에서 검경은 피해자에게 남은 정액의 DNA가 엘킨스의 것과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도 끝끝내 부정하려고 했다.‘과학수사’의 오류: 확증 편향은 이른바 ‘과학수사(포렌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검경 등의 수사기관은 과학수사를 의뢰할 때 원하는 결과도 같이 전달하곤 한다. 탄도 검사라 치면, “그 총알들이 피고인의 총에서 나온 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식이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검찰청에서는 분석 결과에서 찾고자 하는 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답은 언제까지 필요한지를 늘 포렌식 전문가에게 알려줬을 뿐 아니라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으려면 ‘일치’ 여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답이 중요하다는 언질을 주기도 했다”. 보통 사람들은 CSI 류의 기관이 지문이나 필적, 치아 흔적을 대조해서 내리는 결론이 객관적인 과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지문의 경우만 해도, 현장에 남은 지문은 종이에 대고 꾹 눌러 찍은 지문과 달리 뭉개지고 흐릿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용의자의 지문과 대조하는 일은 해석이 필요한 작업이며, 당연히 수사기관이 심어준 선입견과 기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이뤄진 325건의 무죄 방면 사례에서 잘못된 포렌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사례가 47%나 됐다. 우리나라에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서 국과수의 필적 감정 전문가는 검찰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준 바 있다. 비인간화와 ‘대의를 위한 부패’: 검사와 경찰은 자신들을 정의를 실현하는 좋은 사람들로, 자신들이 수사하는 용의자는 ‘나쁜 놈’들로 사고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문제는 그럴 때 자신이 수사하는 이가 실제론 무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그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규칙을 위반하는 일도 벌어진다.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언은 기록해두지 않는 식이다. 이런 것이 ‘대의를 위한 부패noble-cause corruption’다.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스트 클리블랜드 3인방 사건에서, 경찰은 3인방 중 한 명을 총을 쏜 사람으로 지목한 목격자 증언은 남겨둔 반면, 그와 상반된 증언을 한 목격자의 증언은 묵살했다. 정치적 야심: 미국에서는 지방 검사장과 주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 대중은 범죄에 강경한 후보자를 선호하는 까닭에, 검사장과 판사 들은 흉악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유죄판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2015년에 나온 브레넌 보고서에 따르면, 선출직 판사들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중대 사건에서 더 무거운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임명직 판사가 있는 관할권에서는 사형 선고 건 중 26%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나 법관 선거 제도가 있는 관할권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단 11%만이 뒤집혔다. 우리나라는 법관을 선거로 뽑진 않지만, 흉악범죄를 빨리 해결하고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은 공기처럼 존재한다.검사들은 선거 외에도 실적(즉 담당한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에 따라 직장에서 좋은 업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승소하라는 압력과 억세고 공격적인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국선변호인의 질: 유죄를 이끌어내려는 검경의 의욕에 반해 피의자들은 충분한 수준의 변호를 보장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호화 변호인 군단이 재벌이나 유명인을 변호하는 장면을 주로 보지만, 실제로 다수의 형사피고인들은 국선변호인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국선변호인들은 업무는 너무 과중한데 보수는 너무 적어서 적절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다. 저자가 들려주는 한 일화에서는, 어떤 국선변호인은 비용 청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수감 중인 자기 의뢰인으로부터 걸려온 수신자부담전화도 받지 않았다. 〈60분〉 프로그램에 출연한 국선변호인 5인은 자신들이 변호를 맡았던 의뢰인들 가운데 결백한 이들마저 결국 감옥에 간 건 적절히 변호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심으로 무죄가 밝혀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나 삼례 나래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원심은 국선변호인이 맡았었다.기억의 오류: 놀랍게도 “목격자의 잘못된 범인식별 증언은 단연코 잘못된 유죄판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미국에서 이뤄진 325건의 무죄방면 가운데 235건, 즉 72%가 목격자의 범인식별 증언에 오류가 있었다. 여러 심리학 연구가 보여주듯이, 인간의 기억은 오염되기 쉽고, 아무리 확신하는 기억도 틀린 것일 수 있다. 강간을 당한 제니퍼 톰슨은 이후 용의자 사진 라인업에서 로널드 코튼의 사진을 지목했고, 실제로 봤을 때도 그가 범인이라고 증언했다. 톰슨은 나중에 진짜 범인이라고 밝혀진 이의 얼굴도 봤지만, 그럼에도 코튼이 틀림없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 코튼은 종신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DNA 검사로 무죄임이 밝혀져 10년을 복역한 뒤 석방됐다. 톰슨은 결국 진실을 받아들이고, 코튼에게 사과했지만, 강간범의 얼굴을 떠올릴 땐 여전히 코튼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다. 인간의 기억은 생각보다도 더 부정확하다.허위 자백: 인간 기억의 취약성으로 인해, 검경의 압박을 받는 피의자는 자신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게 되기도 한다. 18세의 피터 라일리는 자택에서 엄마의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서로 연행돼 신문을 받았다. 경찰관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며 들어와 그를 부정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다시 자기의심으로 옮겨가게 만들었으며, 라일리는 마침내 경찰 측 주장대로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는 결국 자기 엄마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무죄가 밝혀지고 몇 년 뒤 라일리는 자신이 왜 그런 자백을 했는지 이렇게 설명했다.유일한 가족이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혼란스럽고 피곤한 상태로, 그것도 낯설고 위압적인 장소에서 긴 시간 동안 계속 잠을 못 자고 깨어있는 데다 주위에 둘러선 경찰들이 이 끔찍한 짓을 틀림없이 내가 저질렀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아무도 나를 걱정해주거나 내 생각을 묻는 사람은 없는 상황인 겁니다. ……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경찰 당국이 장담을 하면 제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되죠. 암시하며 유도했던 내용이 얼마 후에는 대화 중에 결국 내 입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 이런 상황에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서명하게 되지요. ―249쪽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지 않기 위해나는 아들이나 남편이 오심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엄마나 아내의 전화를 수도 없이 받는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재판이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식의 마녀사냥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열과 성을 다해 털어놓는다. 마치 자신이 털어놓는 내용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엄청난 폭로로 받아들일 거라 여기는 눈치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맞아요, 다들 그렇듯 선생님도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은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바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굳이 아실 필요 없는 걸 아시게 돼 유감입니다. ―382쪽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특히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고, 검경이 무리한 수사로 범인을 만들어 내는 일도 잦았다. 간첩조작사건만 하더라도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오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흉악범죄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보면,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보다는 되도록 많은 범인을 처벌하길 원하는 게 현실인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죄 없는 누군가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사법 제도는 바로 ‘나’ 역시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가 단순히 누군가를 벌주는 제도가 아니라, 진정 정의로운 시스템system of justice으로 변하는 데 이 책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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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커버이미지)
    [사회]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 최정규 (지은이)
    • 블랙피쉬
    • 2022-02-24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대한민국 법조계 마지막 남은 특권의식에 반기를 들다!부조리하고 비상식적인 법정에 날리는 작심 비판★ MBC·SBS·CBS·한겨레21·경향신문·AP통신 등 주요 언론 기자들, 인권/사회 단체 대표들이 극찬한 2021년 화제의 책! </B>법은 국회에서만 만들어질까? 우리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나쁜 법의 책임을 입법기관에 물으면 될까?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저유소 풍등 화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공익을 위해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워온 최정규 변호사는 “좋은 법도 나쁜 법도 국회가 아닌 법원의 해석을 통해 재생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악법(惡法)의 책임을 법 해석의 주체인 판사와 법정에게 묻는다. 저자가 변호사로서 풀어놓는 법정의 생생한 뒷모습을 읽다 보면,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왜 불신의 아이콘이 되었는지가 한눈에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재판을 받을 일이 생겼다 치자. 기껏 시간을 내 법원에 방문해도 판사와의 약속 시간은 늦어지기 일쑤다. 판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재판을 처리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어떤 판사는 한 시간 10분 동안 무려 40여 건이 넘는 재판을 처리하겠다고 일정을 짰다. 한 재판당 2분 안에 끝내겠다는 말이었다.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공판 기일이 변경되기도 한다. 선고를 받기까지가 아니라 재판이 열리기까지 1년이 넘게 소요되는 일은 허다하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보다 큰 2,500만 원이 법정에 가면 ‘소액사건’으로 치부되고, 그 때문에 판결의 이유가 생략되기도 한다. 어떤 판사는 재판 전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말을 하고, 또 어떤 판사는 긴장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귀가 안 들리시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다.법원이 이처럼 무례하고 비상식인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과연 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저자는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들며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법정의 현주소를 공개하고, 사법개혁이 시급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발한다.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틀에 박힌 판례는 왜 나쁠까?패소한 이유가 생략된 판결문, 이유 같지 않은 이유가 버젓이 기록된 판결문, 오타 판결문, 기존 판례를 기계처럼 복사 붙여넣기 하는 판결문…. 믿을 수 없지만 지금도 법정에서는 이런 불량 판결문이 꽤 자주 탄생하고 있다. 온갖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할 마지막 관문인 법원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는 법원을 신뢰할 수 있을까?저자는 변호사이자 활동가로서 수많은 ‘비상식적인’ 일을 겪어왔다. 그중 가장 화가 났을 때는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불량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다. 한 예로 염전 노예 사건 재판부는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쓸 수 있는 지적장애인 명의의 조작된 처벌불원서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인정해버려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를 만들어줬다. 또 10년 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공탁했다고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던 판결은 이후 비슷한 다른 사건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에서 내려지는 불량한 판결은 더 나쁜 영향력을 행사한다. 법원이 늘어놓는 솜방망이 양형이 사업주로 하여금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선택 대신 경제적 이득을 위한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해도 사업주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억 원만 배상해주면 되는 현실에서, 사업주가 더 경제적인 선택을 하는 걸 현재 법원의 태도로 막아낼 수 있을까? 판결은 기존 판례에 의지할 때가 많고, 따라서 한 번 잘못 내려진 판결은 오래도록 남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법원의 현명한 법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저자는 안일하고 관성에 젖은 태도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행태를 경계한다. 그리고 판결에 ‘법관의 치열한 논증’을 담으라 말한다. 국민에게는 그런 예의 있는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법원의 비상식에 눈감지 말아야 하는 이유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 손으로 만든다많은 법조인들이 법원의 눈치를 보기 급급할 때, 저자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원의 불량한 서비스와 불량한 판결문에 눈감아선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만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신념으로 그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디딤돌 판결·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판결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판결문이 공익적 가치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되는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인 탓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판결문 모니터링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 저자는 어려운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대표적인 대처방안으로 ‘재판 녹음·속기 신청’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량 판결을 가장 현실적으로 A/S 받을 수 있는 3심제의 활용, 법관 임용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등 명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현실적인 경로를 모색한다. 매번 법정에 쓴소리를 하는 탓에 종종 “변호사 그만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듣지만, 그럼에도 저자는 이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판사, 시민을 존중하고 우러러보며 ‘존댓말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가 우리 사회에 더 많아지기를, 이로써 법과 정의를 둘러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자는 끊임없이 재판에 잘못을 묻는다.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고 사법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법원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책은 없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득권의 논리로 가득한 판례에 기대는 대신 상식에 맞는 법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는 것.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 비로소 법원의 문턱은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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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와 검사 - 죄수들이 쓴 공소장 (커버이미지)
    [사회]죄수와 검사 - 죄수들이 쓴 공소장
    • 심인보, 김경래 (지은이)
    • 뉴스타파
    • 2022-02-24

    유튜브 조회 천만 돌파 화제작,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책으로 출간전직 검사와 증권사 대표 구속, 한명숙 사건 재조명 등 숱한 화제를 뿌리며 검찰개혁이라는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세 시즌에 걸친 <죄수와 검사> 연속 보도는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20만 회, 댓글 34000개를 기록했고 MBC와 공동 기획으로 <PD수첩>에 2회에 걸쳐 방영되는 등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도서 <죄수와 검사 : 죄수들이 쓴 공소장>은 기존의 보도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서사를 다시 구성하고 그에 맞춰 모든 문장을 새로 썼다. 기사에 담아내지 못한 민감한 내용과 뒷얘기를 추가하고 현재 의미도 새롭게 부여했다. 저널리즘 문체 특유의 빠른 전개와 현장을 보는 듯한 생생한 묘사는 책에 담긴 묵직한 메시지를 넘어 스릴러 영화 같은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저자는 뉴스타파 김경래, 심인보 기자다. 지난 2016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영상을 함께 보도했던 두 기자는 <죄수와 검사> 취재도 함께했다. 죄수의 말을 무기로 검찰과 싸우다 이 책은 두 저자가 지난 2년여 동안 검사들과 벌인 전쟁을 기록한 일종의 전기(戰記)다. <죄수와 검사> 보도는 수십 년 이상 굳건히 다져진 검찰 기득권의 철옹성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전쟁에서 저자들이 사용한 무기는 죄수들의 말이었다. 검찰의 수사 과정과 치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죄수들의 말, 그러나 과거에는 죄수라는 이유로 신뢰받지 못했던 죄수들의 말을 ‘검증’이라는 숫돌로 벼려 무기삼은 것이다. 검증을 거친 죄수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검찰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치명상을 입혔다. 그 결과 죄수와 검사의 자리가 뒤바뀌게 되었다. 죄를 묻는 검사의 자리에 죄수가, 죄를 숨겨야 하는 죄수의 자리에 검사가 놓이게 된 것이다.“수십 년 동안 ‘주체’이기만 했던 검사들도 때로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수십 년 동안 ‘객체’이기만 했던 죄수들도 마침내 ‘주체’가 됨으로써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보도가 불러일으킨 가장 의미심장한 변화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죄수와 검사>는 죄수들이 뉴스타파를 통해 써내려 간, 검사들에 대한 공소장이다.” (7쪽)똘똘 뭉친 ‘불멸의 신성가족’죄수들의 첫 번째 증언, 검사의 자기 식구 봐주기다. 이 책에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에서 검찰이 검사가 받은 뇌물을 어떻게 축소하고 성매매 혐의를 어떻게 덮었는지, 전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에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 대가로 전관 변호사가 누린 막대한 부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치밀한 취재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들 ‘범 검찰가족’은 스스로를 법 위의 존재라고 여기며 언론에 의해 ‘식구’의 비위가 폭로되어도 일단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틴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전반에 미치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식구’를 치밀하고 세심하게 배려한다.” (72쪽)“검찰의 향응 액수 계산법은, 검사가 먼저 일어나면 이걸 감안해 n분의 일을 하고, 다른 동석자가 먼저 일어나면 그런 계산 없이 단순 n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 검찰 가족에게 유리한 방식을 택한다.” (74쪽)죄수를 이용한 불법 수사, 특수부 검사의 민낯 이 책에 일관되게 나오는 주제는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이 죄수를 수사에 활용하는 불법 수사 관행이다. 취재를 통해 밝혀진 바, 특수부 검사들은 죄수에게 특혜를 베풀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죄수를 수사에 활용한다.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고 죄수의 전문성을 이용해 정보를 빼낸다. 죄수가 가진 돈을 활용해 다른 죄수들의 정보를 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거짓 증언을 시키기도 한다. 이 책에는 특수부 검사들이 죄수를 활용해 벌인 다양한 불법 사례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불법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검사실에 출정을 나오려면 사건을 사서 검사님한테 드려아지 검사님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사요. 작게는 몇 백만 원부터 크게는 몇 천만 원 이상까지. 사건을 사서 선물을 드리면.... 거기 (검사실) 나오면 점심시간에는 싹 다 비워줘서 거기서 드시고 싶은 거 뭐 이런 거는 다 드셨어요”- 죄수 오 씨의 애인 A 씨와의 인터뷰 중 (219쪽)“김성훈이 뭐 마누라하고 검사실에서 떡도 치고.”“검사실에서 성관계를 했다고요?“뭐 마누라니까... 몇 년 동안 갇혀있던 놈인데 하고 싶잖아요” - 사업가 김모 씨와의 인터뷰 중 (218쪽)전직 검사와 저축은행 대표를 구속하다검찰 인맥과 막강한 금력의 결합으로 수많은 개미들을 짓밟으며 금융시장에서 부를 일궈낸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박수종과 저축은행 대표 유준원 ‘콤비’는 이 책의 주요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장기를 이용해 서로 도우며 자본시장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죄수들의 증언과 저자들의 취재로 마침내 불법이 드러났고 <죄수와 검사> 보도 이후 구속됐다. 저자들은 이들의 불법 행각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그리고 검찰 구석구석에 뻗어 있는 네트워크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서울 남부지검이 법조와 금융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라면, 박수종 변호사는 법조 쪽에서 거기로 들어가는 문이고 유준원 회장은 금융 쪽에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다. // 유준원에게는 자본이라는 무기가, 박수종에게는 검사들과의 네트워크라는 무기가 있었다. 두 사람이 단기간에 쌓아올린 막대한 부는 두 무기의 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103쪽, 137쪽)한명숙 사건, 다시 빛을 비추다<죄수와 검사> 연속 보도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은 단연 한명숙 사건을 재조명한 부분이다. 검찰 조사에서는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돌연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번복했던 핵심 증인 한만호, 저자들은 한만호의 행적을 추적하던 과정에 한만호의 비망록을 발굴했다. 저자들이 발굴한 한만호의 비망록은 지난해 5월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한만호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두고 ‘단추 하나 가지고 양복도 만들고 바바리도 만들고 코트도 만들었다’라고 법정에서 표현했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퍼즐을 맞추는 것과 유사하다.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검찰의 방식은 조금 다르다. 수백 개의 퍼즐 조각 중 몇 개를 놓고 나머지는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종이를 오려 붙이는 방식일 수도 있다. 가지고 있는, 혹은 찾아낸 퍼즐 조각이 얼마 되지 않을 때, 특히 핵심조각이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한명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돈 전달 일시를 검찰이 특정하지 못한 것도 이런 방식의 수사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82~283쪽)더 중요한 점은 저자들의 취재로 특수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검사가 한만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동료 죄수들을 섭외한 뒤 위증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의혹이다. 저자들이 취재한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 중 하나였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단순한 의혹으로 끝나지 않고 검찰의 수사와 법무부 감찰로까지 이어진 것은 저자들의 치밀하고 집요한 취재 때문이었다. “보통은 여기서 취재가 마무리 된다. 죄수 H의 존재를 확인했고 (물론 이 절차까지 생략하는 언론사도 많다.) 편지를 확보했다. 그럼 기사를 쓰고 폭로하면 된다. 대략 아귀가 맞으면 지를 수 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H가 책임지면 된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면? 언론사는 특종을 하는 거지. 베팅만 하면 된다. 이기면 크게 따고, 지면 본전이다. 반면 우리의 취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H의 말과 글을 검증한다. 손에 잡히는 물증을 확보할 때까지 확인한다. 그저 습관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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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를 위한 투쟁 (커버이미지)
    [사회]권리를 위한 투쟁
    • 루돌프 폰 예링 (지은이), 윤철홍 (옮긴이)
    • 책세상
    • 2021-03-03

    1. 법학사 최고의 고전, 《권리를 위한 투쟁》 1872년 봄, ‘인류에게 법학의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라는 평가를 받던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4년 남짓 재직한 빈 대학을 떠나면서 고별 강연을 했다. 그리고 같은 해 이 강연의 내용을 대폭 보완해 더 많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출판했다. 바로 이 책 《권리를 위한 투쟁》은 초판이 출간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아 약 20개국에서 21개 판본으로 번역되었고, 오늘날까지 법학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널리 읽히고 있다. 예링은 이 책을 통해 법의 이론보다는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권리에 대한 학문적 인식보다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려는 개인과 사회의 자각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법과 권리의 생성 및 목적,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 등을 다뤄 예링 사상의 핵심을 드러내는 이 책은 법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목적법학의 단초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20세기의 법학 방법론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기존 번역본은 절판되거나 사회학자의 번역으로 인한 법률 용어 문제가 있었으나, 이 책은 민법 전공자인 윤철홍의 번역으로 현재성을 살리면서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했고, 해제를 통해 예링 사상의 흐름과 법사상사적 영향을 가늠할 수 있게 했다. 2. 법의 목적은 평화, 그리고 평화는 투쟁을 통해 획득된다 독일어 ‘Recht’는 객관적 의미의 법과 주관적 의미의 권리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객관적 의미의 법이란 국가에 의해 운용되는 여러 법률들의 총체 즉 생활의 법적 질서인 반면, 주관적 의미의 권리란 추상적 규정을 개인의 구체적 권한과 연결시켜준다. 당시 독일 법학의 주류를 이루던 역사법학과 개념법학은 추상적 법규의 체계로서 법의 논리적 측면만을 강조했다. 그러나 예링은 법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 정의함으로써 목적법학 또는 이익법학으로 명명되는 그의 법학의 단초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법률관을 극복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이처럼 예링은 권리를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힘으로 이해하며,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임을 강조하고 법의 사회적 실용성을 부각했다. 예링은 복잡한 법률 이론과 사상을 명쾌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의 예를 즐겨 인용하고,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클라이스트의 《미하엘 콜하스》등 문학작품을 소재로 삼기도 했다. 예컨대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저자의 판결과 달리 샤일록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법에 불복한 미하엘 콜하스에 대해서는 윤리적 이념에 따라 움직였다고 보고, 잘못된 법집행에 맞선 투쟁의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3.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권리를 위한 투쟁》의 핵심은 예링이 모토로 내건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다. “투쟁은 법의 영원한 노동이다. 노동 없이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듯이 투쟁 없이 법은 없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빵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원칙에는 ‘당신은 투쟁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원칙이 동일한 진리로”(149쪽) 파악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법규는 그에 반대하는 입장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 투쟁이 주를 이루거나 투쟁이 구호로 전락하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이 지속될 경우 공권력은 무기력해지고, 또 다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한 적법한 투쟁을 강조하고 적법한 법집행이나 권리 행사에 대한 불법적 투쟁을 경계한 예링의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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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 국선변호사 세상과 사람을 보다 (커버이미지)
    [사회]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 국선변호사 세상과 사람을 보다
    • 정혜진 (지은이)
    • 미래의창
    • 2021-03-03

    "정혜진 변호사는 국선변호인으로 특별형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받아낸, 예사롭지 않은 법률가다.그에게는 ‘삶의 효율’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형사 재판의 프리즘을 통해 외면받은 사람들로부터 ‘삶의 자세와 가치’를 길어내는 섬세한 감각과 통찰이 있다.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본질에 다가가는 뭉클함이 어느새 마음을 채운다." -강금실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전 법무부 장관)법과 현실 사이에서사람을, 사회를, 세상을 보는 일6년 차 국선전담변호사인 저자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국선’에 관한 숱한 오해와 편견 속에서 온갖 크고 작은 범죄들을 다루며 약 2천 명의 피고인을 만나왔다. 국선변호인과 함께할 피고인에겐 조건이 있다. 구속 중이거나 미성년자 혹은 70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변호인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야 한다. 성범죄 및 마약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정돼 매달 주어지는 25건 내외의 형사 사건을 살피는 동안 저자의 눈에 밟힌 것은 범죄 자체만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을 만날 자격을 갖춘 취약 계층이 맞닥뜨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현실이었다. 형사 법정에 선 피고인은 돈이 없어도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뜻은 준엄한데 잘못한 개인에 대한 당연한 처벌 그 너머 취약 계층의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의 말을 듣고, 그를 둘러싼 가족과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장발장법 폐지를 이끌어낸변방에 선 국선변호인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쳐도 몇 차례 절도 전과가 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장발장법’을 없애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저자는 이력이 조금 특이하다.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가 국선변호인, 그중에서도 형사 사건 외 일반 사건은 맡을 수 없는 국선전담변호사가 됐다. 그는 본인을 변방의 인물이라 여긴다. 짧지 않았던 기자 시절, 큰일이 벌어진 현장에 있기보다 주로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기사를 작성했고, 지금의 직업을 가지고 나서도 현장이 모두 정리된 후, 때로는 정리가 되고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상황을 수습하는 자리에 있었다. 흔한 말로 ‘폼 나는’ 기자도, 변호사도 아니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기자가 폼 나기만 할 수는 없듯이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흔히 ‘잡범’이라고들 하는 사람의 범죄 사후 뒷수습도 필요하기 마련이고, 이를 도와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저자는 그런 일을 해왔다. 늘 열정에 넘치고, 정의에 들끓고, 변론이 끝날 때마다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전에 신문에서 메인이 될 수 없거나 지면에 다 담지 못하는 기획 취재에 열중했던 것처럼 매번 새로운 피고인을 마주할 때마다 분명 끊임없는 고민을 거쳐 변론을 준비했다. ‘장발장법’ 폐지는 본인이 늘 변방에 있었고, 그래서 누군가는 관심 없는 사안에도 눈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뤄낸 쾌거였다. 더 나은 사회로 뻗어 나갈법 이면에 존재하는 작고 분절된 이야기한 건의 범죄에는 단순히 법적 제도 안에서만 해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 수사 기록의 언저리에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구, 소외된 이웃, 주변인들이 묵묵히 서 있고(1장), 형사와 민사, 기소와 불기소와 같이 모든 사안을 뚜렷하게 구별해놓은 법과 달리 경계를 그을 수 없는 삶이 존재하고(2장), 특정 범죄에 대한 재범, 누범으로 너무나 당연한 처벌을 받은 개인 뒤에 이를 막을 만한 제도를 갖추지 못한 사회가 있고(3장), 세상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한 직업인으로서의 성찰이 있고(4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현실 사이에서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 있다(5장).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범죄는 각종 언론 매체를 가득 채운다. 형사 재판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 듣는 것 또한 낯선 일이 아니다. 전직 검사도, 전직 판사도, 전직 대법원장도, 심지어 전직 대통령도 피고인이 되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이 변론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작게도, 크게도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그 속에 더 깊이 숨은 생각거리를 타인과 나누는 역할을 자처하는 자리에 국선변호인이 있다. 그 꼭꼭 숨은 이야기에는 “국선변호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이 있을 수도, “더 크고 구조적인 ‘악’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도, “범죄에 취약한 계층의 자립을 돕는 방안(274쪽)”이 있을 수도 있다. 저자는 “내가 선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작고 분절된 이야기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이야기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널찍한 공간을 만들어내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불완전하고 조각난, 미완의’ 경계를 조금씩 넓힐 수 있(274~275쪽)”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가 이야기의 힘을 믿듯이 결국 법 이면에 존재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게 하는 공동의 이야기로 확장될 것을 믿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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