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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그것이 알고 싶다 : 이혼ㆍ가사소송편 (커버이미지)
    [사회]소송, 그것이 알고 싶다 : 이혼ㆍ가사소송편
    • 이강민 지음
    • 좋은땅
    • 2024-02-19

    이혼 및 가사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최적의 ‘소송안내서’ 그 두 번째!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사전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상속도 포기할 수 있나요?이혼 및 가사 소송과정에서 부딪히는 모든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담았다!『소송, 그것이 알고 싶다 - 이혼·가사소송편』은 『소송, 그것이 알고 싶다 - 민사소송편』에 이은 이강민 변호사의 두 번째 책으로, 이혼이나 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혼 및 가사소송의 경우 신중하게 고려하고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 정서상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주위에 드러내 놓고 법적 조언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자는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이혼·가사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전달하고자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첫 번째 책과 동일하게 문답 형식을 통하여 이혼·가사소송 전반에 관한 내용을 차근차근히 설명해 줌으로써 이혼·가사소송의 개요와 전체적인 흐름 파악은 물론, 실제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상속이나 유언, 입양이나 후견문제 등까지 함께 다룸으로써 이혼·가사소송 전반에 대한 충실한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혼·가사소송에 대한 최적의 안내서 『소송, 그것이 알고 싶다 - 이혼·가사소송편』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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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호 변호사의 개인회생·파산 (커버이미지)
    [사회]신현호 변호사의 개인회생·파산
    • 신현호 지음
    • 메이킹북스
    • 2024-02-19

    개인회생 역대 최대. 지난 3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9년여 만에 1만 건을 돌파했다!최근 눈에 띄는 뉴스의 헤드라인!금리인상 등에 따른 급격한 불황의 고통을 절감케 하는 소식이다.재정적 고통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을 법률 관계 조정을 통해 구제해 주는 절차가 ‘개인회생 파산 제도’이다.그런데, 그러한 법적 구제 절차가 그리 단순치가 않다.어떻게 부딪혀 가야 할까?물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바로 당장?아니다. 먼저 기본적인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를 이해하면 현명함이 따른다.법률 사무소에 맡기더라도 현명하게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비용이나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대비할 수 있음이 당연하다.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즉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하다.본 책은 회생 파산의 정확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게 해 준다.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명쾌한 지침서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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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양형 이유 (커버이미지)
    [사회]어떤 양형 이유
    • 박주영 지음
    • 모로
    • 2024-02-19

    “세상이 평온하고 빛날수록 법정은 최소한 그만큼 참혹해진다.”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화제의 인물박주영 판사의 “양형 이유”세상을 울린 양형 이유여기에도 사람이 있다는 몸부림판결문 말미에 실리는 ‘양형(量刑) 이유’ 부분은 형벌의 양을 정한 이유에 대해 기술하는 곳이다. “마지막 물기 한 방울까지 짜내고 짜낸 메마른 문장”으로 가득한 냉혹한 판결문에서 그나마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박주영 판사는 오랫동안 형사재판을 하며 사건 당사자나 사회에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양형 이유를 공들여 적었다.“성범죄 관련 법규의 수범자인 우리가 성범죄,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항상 명심해야 할 명제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타인의 몸을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타인뿐이다.” _성추행 사건 양형 이유 일부“‘저녁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_산재사건 양형 이유 일부저자가 쓴 판결문은 어느 순간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쓴 양형 이유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등 방송에 나오고 여러 기사에 인용됐으며 권석천, 박웅현, 정문정 등 베스트셀러 작가들의 책에 언급됐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왔던 박주영 판사는 이런 판결문을 쓰는 이유에 대해 “참혹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친 결과”라고 말했다. 그의 몸부림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바꾸고 있다.직업으로서의 판사종영 없는 비극 리얼리티쇼를 직관한다는 것법정은 무수한 희구와 간청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곳이다. 판사는 법정을 찾은 모든 이에게 최대한 빠르고 명쾌한 답을 줘야 한다. 하지만 눈물과 고통으로 범벅된 기록들은 쉼 없이 쌓이고 기일표는 10~20분 단위로 잡혀 있다. 판사의 결정은 “수많은 우주를 비극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성의 있게 들을 시간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판사는 목까지 찬 사건들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중압감과 누군가에게 벌을 내려야만 한다는 비극 속에 산다.“그들이 준비한 사연의 반의반도 못다 얘기했음을 알면서도, 뒤 사건으로 채근하며 8시쯤 겨우 사무실로 올라왔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무거운 이야기들은 무겁게 법원을 다시 나선다. 충실히 듣겠노라 매번 다짐하지만 빽빽한 기일표를 보면 늘 한숨이다.” _198쪽《어떤 양형 이유》에는 판결문으로 내보일 수 없었던 판사들의 이면이 담겨 있다. 밤에도 휴일에도 사건 당사자들의 책망과 옹호 사이를 오가고, 일주일에 A4 4천 쪽 정도를 읽기 위해 루테인을 먹으며 눈을 부릅뜨고, 잘라버린 말의 무게에 짓눌려 어깨가 굽고, 법원 밖에서도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고,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면 경계부터 해야 하는 사람들. 판사의 일과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무거우며 처절하다.법은 사랑처럼법을 대하는 법관의 태도존 마셜 할란(John Marshall Harlan) 대법관은 흑백 인종분리 교육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우리 헌법은 색맹이다”라고 말했다. 저자는 우리 헌법 역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부인”하는 색맹이라며 “남성도, 여성도, 이성애자도, 부자도, 중산층도, 크리스천도, 불자도 아니”라고 말한다. 법이야말로 빈부와 성별과 성 정체성 등 어느 것에도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일반 국민들에게 법은 주먹보다 멀고 어렵지만 “보편타당한 원리를 추구하는 사법은 본래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그 바탕으로 한다.” 저자는 법의 집행자로서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세상과 인간에 대해 무지하다는 마음으로 매번 새롭게 배우고, 법이 사문화되지 않게끔 “삶의 현장과 소통”한다. 이런 마음을 품으려면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건 “언어가 아니라 사랑”이어서다.비참한 현실과 인간의 고통이 철철 흐르는 저자의 판결문이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건 인간에 대한 연민과 깊은 애정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어떤 양형 이유》에 “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한 치 틀림없이 설명할 수 있다면, 법은 적어도 사랑에 기반하고, 사랑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썼다. 세상이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되는 데 필요한 건 오직 사랑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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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커버이미지)
    [사회]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4-02-19

    현직 변호사이자 작가, 문화평론가가 떠먹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저작권법바야흐로 콘텐츠의 시대다. 블로그, 유튜브, SNS 등 각종 1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모두가 창작자가 되는 시대에, 저작권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드저니’ ‘ChatGPT’를 비롯한 생성 AI와 NFT, 메타버스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관련한 저작권 문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저작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책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더라도 일상에 침투한 저작권 이슈들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저작권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생활 속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집필한 쉬운 저작권 책이다.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 20여 권의 저서를 쓴 작가이자 문화평론가, 변호사 정지우가, LG 계열사 IP팀 사내변호사로서 오랜 시간 저작권 문제에 천착해온 정유경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을 살펴보고 깊은 논의를 토대로 썼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할 만하다. 특히 교사, 건축가, 통역사, 사회복지사, 뮤지션 등 20여 명의 콘텐츠 창작자들과 함께 뉴스레터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발행해오면서,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작가 정지우가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쓴 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0년차 작가이자 문화평론가가 쓴 저작권 책은 다르다. 이제까지 법 관련 책을 이렇게 아름답고 쉬운 글맛으로 써내려간 책은 없었다.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콘텐츠 창작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저작권 문제 총망라우리는 보통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특히 웹하드에 영화를 공유하거나 타인의 작품을 마음대로 표절해서는 안 된다는 등 명확하게 금지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처럼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정확히 타인의 저작권을 어느 때 침해하고 어느 때는 침해하지 않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유튜브에 내가 직접 연주한 음악은 올려도 될까? 모델하우스를 사진 촬영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현실의 건축물을 메타버스에서 모방해도 될까? ChatGPT로 만든 작품은 저작권이 인정될까?이 책은 저작권법의 전체적인 틀과 기본 개념을 익히는 1부 〈저작권의 원리〉와, 1부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저작권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해보는 2부 〈저작권의 해결〉을 나누어, 누구나 체계적으로 저작권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서도 대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구성했다. 최근에 화두가 된 NFT와 AI를 둘러싼 저작권 이슈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관련 법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여전히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군더더기 없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짚어주었다. 특히 현직 변호사로서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을 다루어온 두 저자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23가지 저작권 문제를 선별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대처법까지 제시한다. 2부에서 다루는 각각의 사례들은 그저 개별 사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관련한 다른 문제들 또한 응용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명했다. 2부를 마스터하고 나면, 어떤 저작권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를 수 있다. 저작권, 원리만 알면 쉽다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성!√ 어려운 법률 용어 NO!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설명√ 복잡한 내용은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표로 정리√ 각 장의 마지막에 알짜배기 저작권 정보 수록√ 사례는 Q&A로 구성. 관심 있는 내용부터 골라 읽는다√ ☞ 표시를 따라가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구성√ 업데이트된 최신 판례 및 일상의 생생한 사례 반영√ 흥미진진한 일러스트로 어려운 내용을 더 쉽고 재미있게!이 책은 일반 독자들이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저작권법의 세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 장치들을 두었다. 저작권법의 체계를 잡아주는 1부에서는 복잡한 내용은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표로 정리했고, 각 장의 마지막에는 저작권 등록하는 법,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저작권 웹사이트 등 실용적인 정보들을 풍부하게 담았다. 사례에 해당하는 2부는 각 장을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해 관심 있는 내용부터 골라 읽을 수 있다. 각 장의 제목 아래에는 사례와 관련한 저작물 및 저작권법의 종류를 표기해 저작권법을 큰 틀에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했다. 본문에 있는 ☞ 표시를 따라가면 관련 내용을 1부의 어느 페이지에서 설명했는지 알 수 있어 복습의 기회까지 제공한다. 기존의 저작권 책들은 주로 이론에 치중하거나, 반대로 사례에만 치중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론에만 치중해서는 실제 사례에서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고, 반대로 사례에만 치중해서는 체계적인 지식을 알 수 없어 휘발성이 강하다. 이 책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서 독자에게 건네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책 한 권을 다 읽고 났을 때, 독자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래야만 이 사회에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 나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제는 모두가 저작권법을 알아야 한다.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이 “어느 누군가의, 당신의, 우리의 문화를 지키고 기여하는 이슬 한 방울”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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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커버이미지)
    [사회]임 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 임채원 지음
    • 박영사
    • 2024-02-19

    <머리말>1990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시작한 검사생활이 올해로 33년째가 되었다. 그동안 사기사건을 가장 많이 수사했다. 수사를 하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점은 “피해자는 왜 이러한 황당한 말에 속았을까?”라는 것이었다. 사기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작한 수사가 문서에 단어나 문구 하나가 빠지는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종종 있다. 검사가 된 지 20년이 된 시점에서 드디어 나는 사기꾼과 피해자라는 등장인물만 바뀔 뿐 사기사건에 일정한 패턴(pattern)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패턴이 있다는 것은 사기꾼의 처음 행동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기칠 것인지를 예측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기예방의 지혜(솔루션)는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해 오면서 내가 범한 수 많은 시행착오와 상사의 지도, 편달을 통하여 축적된 것이므로 일차적으로는 나 개인의 것이지만, 그 지혜가 사건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재산, 목숨, 눈물 등에서 뽑아낸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잠재적 피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종의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혜를 공유함으로써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家長)이 사기를 크게 당하면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에서 보면 사기꾼은 가정파괴범이요, 반사회적인 존재이다.검사는 속으면서 성장하고, 사기꾼은 조사를 받으면서 전문가가 된다. 사기꾼이 처음에는 완벽하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한 수 위인 검사를 만나 처벌을 받게 되면 미비점을 점점 보완해 가면서 사기전문가가 된다. 과거의 사기꾼은 사기친 후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도망갔다. 요즈음은 도처에 씨씨티브이(CCTV)가 설치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쉽게 잡히기 때문에 프로급 수준의 사기꾼은 사기를 치면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증거를 만들거나 고소를 피해 가는 방법까지도 강구한다고 하니 그를 처벌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사기꾼의 말만 믿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사기를 당한 후에야 증거를 수집하지만 사기꾼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 어느 날 개척교회 앞을 지나가던 나는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惡人)도 사랑하십니다.”라는 글귀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하나님이 사기꾼(악인)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면, 당장 구제받아야 할 사기피해자는 누가 보호해 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나는 “하나님의 바로 저 빈 자리를 검사가 채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 검사가 사기꾼을 전문가로 만들었으므로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들과 사기 예방의 지혜를 공유함으로써 증거적 불평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증거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는 항상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길러야 한다. 나는 “검사가 게으르면 피해자가 운다.”라고 생각한다. 능력부족이나 게으름으로 내가 오판을 했을 때 피해자는 진실을 끌어안고 홀로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배당받은 사건을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게 된다. 그러나 검사가 아무리 그와 같이 실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사기관이라는 원초적인 한계가 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로 얻은 재산은 이미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므로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한편 사기꾼이 실형을 선고받아도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살고 나오겠다고 버티면 피해회복은 불가능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어떤 사기꾼은 은닉한 재산을 퇴직금 정도로 생각한다. 사기꾼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피해자는 돈이 없어 궁핍한 생활을 한다. 사기죄의 기소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기 혐의를 밝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사기 예방이 중요하다.사기꾼은 “어떻게 하면 사기치고 나서도 처벌받지 않고 무사히 돈을 챙길까?”라며 사기칠 적합한 대상(victim)을 선정한다. 만일 피해자가 꼼꼼하게 따지거나 증거수집을 잘 한다면 사기꾼은 대상을 바꿀 것이다. 굳이 그런 사람에게 사기를 치다가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 왜나하면 세상은 넓고 순진한 호구(虎口)는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기피해가 예방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사기를 당할지 모르는 잠재적 피해자이다. 그동안 수사를 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지혜를 형법의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추어 사기방지 8개 행위수칙(사전조치 5가지, 사후조치 3가지)으로 정리하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공화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불고기를 먹고, □□커피를 마시세요!”라고 말한다. 정답은 ‘사기, 오삼, 드립(drip)’이다. 이 말 안에 사기예방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사기꾼이 계속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기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예컨대 차용증에 빌려가는 돈의 용도를 기재하면 쉽게 사기 혐의를 밝힐 수 있다는 사실(용도사기), 투자금인 경우에도 사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등 개개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비슷한 유형의 법률행위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즉 솔루션(solution)을 제시하기로 한다.공무원을 영어로 표현하면 ‘public servant’이다. public은 공공(公共) 또는 국민이고, servant는 종(僕) 또는 하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공복(公僕)이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도로에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이라는 표지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가끔 본다. 사기 사건도 이와 같다. 검사가 사기 사건에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은 ‘33년 수사검사의 대국민 사기예방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다.5년 전에 사람들의 권유로 우연히 시작한 ‘사기당하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한 강연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강연 횟수가 44회나 되었다. 강연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찾은 주제가 사기예방이고, 매번 강연할 때마다 그 내용을 보완해 왔다. 강연 내용이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약 5개월 전에 우연히 만난 유튜브 방송 전문회사의 대표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다가 그 대표가 강연 내용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니 허락해 달라고 하여 강연할 때마다 그의 직원이 와서 촬영하여 올린 것이 수십 편에 이른다. 유튜브에 “임채원 부장검사”라고 입력하면 볼 수 있다. 이 책은 강연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출판되는 것이므로 동영상을 먼저 본 후에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읽을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박스 안에 있는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내가 상담했거나 수사했던 사건을 토대로 한 것이다.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 사기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 사건에 대한 이해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과감히 수정하여 단순화시켰고, 피고소인(피의자)은 A로, 고소인(피해자)은 B로, 제3자는 C로 표기하기로 한다. 둘째,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은 2021년 1월 1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처리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경찰이 입건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종결하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부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므로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라고 표현하였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혐의없음 의견인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다(불송치). 셋째, 이 책의 핵심은 ‘사기피해 예방과 사후 대책’이므로 시간이 없는 분은 제3부(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제4부(사기당한 후 사후조치)만 읽어도 사기 방지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본문에서 일부 비슷한 사건들을 중복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첫째,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유형의 사건이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둘째, 비슷한 사건을 연습함으로써 사기예방 지혜를 함양하도록 하는 데 있다.이 책의 목표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과 증거남기기 등의 행동지침들을 독자들에게 알려서 사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침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꼭 실천할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33년간 옆에서 묵묵히 내조해 온 아내와 이 책 원고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딸 수완, 아들 주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년 1월임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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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 없는 죄인 만들기 - 결백한 사람은 어떻게 유죄가 되는가 (커버이미지)
    [사회]죄 없는 죄인 만들기 - 결백한 사람은 어떻게 유죄가 되는가
    • 마크 갓시 지음, 박경선 옮김
    • 원더박스
    • 2023-12-27

    어느 날 당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유죄가 되고 감옥에 간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어느 날 당신에게 경찰이 찾아와 당신을 강간 혐의 용의자로 붙잡아 갔다고 하자. 경찰은 포렌식 분석을 위해 음모를 뽑고, 당신의 행적을 추궁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피해자는 당신이 범인이라고 증언했다. 결국 당신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피해자의 증언이 있으니, 당신은 분명 범인 아니겠는가? 이 책의 저자인 마크 갓시 교수도 그랬다. 그는 교수 업무의 일환으로 결백을 주장하는 한 재소자의 구명 운동에 나선 로스쿨 학생들을 지도하게 됐지만, 솔직히 무죄 가능성을 믿지 않았다. 학생들이 상담한 허먼 메이라는 이 재소자는 분명히 범인일 거라 여겼다.하지만 그가 틀렸다. DNA 검사를 통해 허먼 메이는 실제 강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는 13년간의 복역 끝에 무죄 방면된다. 전직 검사 출신이기도 한 갓시 교수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완전히 눈을 새로 뜨게 된다. 검경과 사법 시스템의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죄 없는 이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뛰어들게 됐다. 그는 동료들과 오하이오 이노센스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2022년 현재까지 39명을 감옥에서 꺼냈다.이 책은 그런 그의 활동 기록으로, 전직 검사의 고백록이자, 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서이기도 하다.나는 이 책에서 잘못된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심리적이고 정치적 요인들을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지금껏 그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한 사람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이자 내가 새로이 눈뜨고 진실을 발견해나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이 책에서 나는 인간 심리의 타고난 결함과 정치적 압력이 어떻게 형사사법 분야의 행위자들 —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 —을 기이하고도 놀라우리만치 불공정한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설명하려 한다. …… 정말이지, 우리 형사사법제도는 정의의 여신처럼 눈을 가린 채 정의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불의에 눈감고 있다. -12쪽오판을 만들어내는 경찰, 검찰 그리고 사법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그럼 어째서 죄 없는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몇 가지 주요 원인을 함께 설명한다. 확증 편향: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심리 경향을 말한다.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판사 역시 인간인 이상 이런 확증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은 어떤 용의자를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나면, 용의자를 범인으로 만드는 증거에만 몰두하고, 결백을 보여주는 증거는 무시한다. 장모를 강간 살해하고, 조카를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클라렌스 엘킨스 사건에서 검경은 피해자에게 남은 정액의 DNA가 엘킨스의 것과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도 끝끝내 부정하려고 했다.‘과학수사’의 오류: 확증 편향은 이른바 ‘과학수사(포렌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검경 등의 수사기관은 과학수사를 의뢰할 때 원하는 결과도 같이 전달하곤 한다. 탄도 검사라 치면, “그 총알들이 피고인의 총에서 나온 게 맞는지 확인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식이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검찰청에서는 분석 결과에서 찾고자 하는 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답은 언제까지 필요한지를 늘 포렌식 전문가에게 알려줬을 뿐 아니라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으려면 ‘일치’ 여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답이 중요하다는 언질을 주기도 했다”. 보통 사람들은 CSI 류의 기관이 지문이나 필적, 치아 흔적을 대조해서 내리는 결론이 객관적인 과학에 근거한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지문의 경우만 해도, 현장에 남은 지문은 종이에 대고 꾹 눌러 찍은 지문과 달리 뭉개지고 흐릿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를 용의자의 지문과 대조하는 일은 해석이 필요한 작업이며, 당연히 수사기관이 심어준 선입견과 기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이뤄진 325건의 무죄 방면 사례에서 잘못된 포렌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사례가 47%나 됐다. 우리나라에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서 국과수의 필적 감정 전문가는 검찰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준 바 있다. 비인간화와 ‘대의를 위한 부패’: 검사와 경찰은 자신들을 정의를 실현하는 좋은 사람들로, 자신들이 수사하는 용의자는 ‘나쁜 놈’들로 사고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문제는 그럴 때 자신이 수사하는 이가 실제론 무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그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규칙을 위반하는 일도 벌어진다.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언은 기록해두지 않는 식이다. 이런 것이 ‘대의를 위한 부패noble-cause corruption’다.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스트 클리블랜드 3인방 사건에서, 경찰은 3인방 중 한 명을 총을 쏜 사람으로 지목한 목격자 증언은 남겨둔 반면, 그와 상반된 증언을 한 목격자의 증언은 묵살했다. 정치적 야심: 미국에서는 지방 검사장과 주 판사를 선거로 뽑는다. 대중은 범죄에 강경한 후보자를 선호하는 까닭에, 검사장과 판사 들은 흉악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유죄판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2015년에 나온 브레넌 보고서에 따르면, 선출직 판사들은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중대 사건에서 더 무거운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임명직 판사가 있는 관할권에서는 사형 선고 건 중 26%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나 법관 선거 제도가 있는 관할권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단 11%만이 뒤집혔다. 우리나라는 법관을 선거로 뽑진 않지만, 흉악범죄를 빨리 해결하고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은 공기처럼 존재한다.검사들은 선거 외에도 실적(즉 담당한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에 따라 직장에서 좋은 업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승소하라는 압력과 억세고 공격적인 인상을 주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 국선변호인의 질: 유죄를 이끌어내려는 검경의 의욕에 반해 피의자들은 충분한 수준의 변호를 보장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호화 변호인 군단이 재벌이나 유명인을 변호하는 장면을 주로 보지만, 실제로 다수의 형사피고인들은 국선변호인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국선변호인들은 업무는 너무 과중한데 보수는 너무 적어서 적절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다. 저자가 들려주는 한 일화에서는, 어떤 국선변호인은 비용 청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수감 중인 자기 의뢰인으로부터 걸려온 수신자부담전화도 받지 않았다. 〈60분〉 프로그램에 출연한 국선변호인 5인은 자신들이 변호를 맡았던 의뢰인들 가운데 결백한 이들마저 결국 감옥에 간 건 적절히 변호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심으로 무죄가 밝혀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나 삼례 나래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원심은 국선변호인이 맡았었다.기억의 오류: 놀랍게도 “목격자의 잘못된 범인식별 증언은 단연코 잘못된 유죄판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미국에서 이뤄진 325건의 무죄방면 가운데 235건, 즉 72%가 목격자의 범인식별 증언에 오류가 있었다. 여러 심리학 연구가 보여주듯이, 인간의 기억은 오염되기 쉽고, 아무리 확신하는 기억도 틀린 것일 수 있다. 강간을 당한 제니퍼 톰슨은 이후 용의자 사진 라인업에서 로널드 코튼의 사진을 지목했고, 실제로 봤을 때도 그가 범인이라고 증언했다. 톰슨은 나중에 진짜 범인이라고 밝혀진 이의 얼굴도 봤지만, 그럼에도 코튼이 틀림없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 코튼은 종신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DNA 검사로 무죄임이 밝혀져 10년을 복역한 뒤 석방됐다. 톰슨은 결국 진실을 받아들이고, 코튼에게 사과했지만, 강간범의 얼굴을 떠올릴 땐 여전히 코튼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다. 인간의 기억은 생각보다도 더 부정확하다.허위 자백: 인간 기억의 취약성으로 인해, 검경의 압박을 받는 피의자는 자신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게 되기도 한다. 18세의 피터 라일리는 자택에서 엄마의 시신이 발견되고 경찰서로 연행돼 신문을 받았다. 경찰관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며 들어와 그를 부정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다시 자기의심으로 옮겨가게 만들었으며, 라일리는 마침내 경찰 측 주장대로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받아들였다. 그는 결국 자기 엄마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무죄가 밝혀지고 몇 년 뒤 라일리는 자신이 왜 그런 자백을 했는지 이렇게 설명했다.유일한 가족이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혼란스럽고 피곤한 상태로, 그것도 낯설고 위압적인 장소에서 긴 시간 동안 계속 잠을 못 자고 깨어있는 데다 주위에 둘러선 경찰들이 이 끔찍한 짓을 틀림없이 내가 저질렀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아무도 나를 걱정해주거나 내 생각을 묻는 사람은 없는 상황인 겁니다. ……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경찰 당국이 장담을 하면 제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되죠. 암시하며 유도했던 내용이 얼마 후에는 대화 중에 결국 내 입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 이런 상황에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서명하게 되지요. ―249쪽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지 않기 위해나는 아들이나 남편이 오심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엄마나 아내의 전화를 수도 없이 받는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재판이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검사들이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식의 마녀사냥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열과 성을 다해 털어놓는다. 마치 자신이 털어놓는 내용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엄청난 폭로로 받아들일 거라 여기는 눈치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한다. “맞아요, 다들 그렇듯 선생님도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은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바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굳이 아실 필요 없는 걸 아시게 돼 유감입니다. ―382쪽우리나라는 예전부터 특히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고, 검경이 무리한 수사로 범인을 만들어 내는 일도 잦았다. 간첩조작사건만 하더라도 오래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오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흉악범죄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보면,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보다는 되도록 많은 범인을 처벌하길 원하는 게 현실인 것 같다. 그러나 어떤 죄 없는 누군가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사법 제도는 바로 ‘나’ 역시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형사사법제도criminal justice system가 단순히 누군가를 벌주는 제도가 아니라, 진정 정의로운 시스템system of justice으로 변하는 데 이 책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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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수와 검사 - 죄수들이 쓴 공소장 (커버이미지)
    [사회]죄수와 검사 - 죄수들이 쓴 공소장
    • 심인보, 김경래 (지은이)
    • 뉴스타파
    • 2022-02-24

    유튜브 조회 천만 돌파 화제작,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책으로 출간전직 검사와 증권사 대표 구속, 한명숙 사건 재조명 등 숱한 화제를 뿌리며 검찰개혁이라는 의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책으로 출간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세 시즌에 걸친 <죄수와 검사> 연속 보도는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20만 회, 댓글 34000개를 기록했고 MBC와 공동 기획으로 <PD수첩>에 2회에 걸쳐 방영되는 등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도서 <죄수와 검사 : 죄수들이 쓴 공소장>은 기존의 보도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서사를 다시 구성하고 그에 맞춰 모든 문장을 새로 썼다. 기사에 담아내지 못한 민감한 내용과 뒷얘기를 추가하고 현재 의미도 새롭게 부여했다. 저널리즘 문체 특유의 빠른 전개와 현장을 보는 듯한 생생한 묘사는 책에 담긴 묵직한 메시지를 넘어 스릴러 영화 같은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저자는 뉴스타파 김경래, 심인보 기자다. 지난 2016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영상을 함께 보도했던 두 기자는 <죄수와 검사> 취재도 함께했다. 죄수의 말을 무기로 검찰과 싸우다 이 책은 두 저자가 지난 2년여 동안 검사들과 벌인 전쟁을 기록한 일종의 전기(戰記)다. <죄수와 검사> 보도는 수십 년 이상 굳건히 다져진 검찰 기득권의 철옹성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전쟁에서 저자들이 사용한 무기는 죄수들의 말이었다. 검찰의 수사 과정과 치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죄수들의 말, 그러나 과거에는 죄수라는 이유로 신뢰받지 못했던 죄수들의 말을 ‘검증’이라는 숫돌로 벼려 무기삼은 것이다. 검증을 거친 죄수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검찰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치명상을 입혔다. 그 결과 죄수와 검사의 자리가 뒤바뀌게 되었다. 죄를 묻는 검사의 자리에 죄수가, 죄를 숨겨야 하는 죄수의 자리에 검사가 놓이게 된 것이다.“수십 년 동안 ‘주체’이기만 했던 검사들도 때로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수십 년 동안 ‘객체’이기만 했던 죄수들도 마침내 ‘주체’가 됨으로써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보도가 불러일으킨 가장 의미심장한 변화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죄수와 검사>는 죄수들이 뉴스타파를 통해 써내려 간, 검사들에 대한 공소장이다.” (7쪽)똘똘 뭉친 ‘불멸의 신성가족’죄수들의 첫 번째 증언, 검사의 자기 식구 봐주기다. 이 책에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에서 검찰이 검사가 받은 뇌물을 어떻게 축소하고 성매매 혐의를 어떻게 덮었는지, 전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에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 대가로 전관 변호사가 누린 막대한 부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치밀한 취재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들 ‘범 검찰가족’은 스스로를 법 위의 존재라고 여기며 언론에 의해 ‘식구’의 비위가 폭로되어도 일단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틴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 전반에 미치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식구’를 치밀하고 세심하게 배려한다.” (72쪽)“검찰의 향응 액수 계산법은, 검사가 먼저 일어나면 이걸 감안해 n분의 일을 하고, 다른 동석자가 먼저 일어나면 그런 계산 없이 단순 n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 검찰 가족에게 유리한 방식을 택한다.” (74쪽)죄수를 이용한 불법 수사, 특수부 검사의 민낯 이 책에 일관되게 나오는 주제는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이 죄수를 수사에 활용하는 불법 수사 관행이다. 취재를 통해 밝혀진 바, 특수부 검사들은 죄수에게 특혜를 베풀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죄수를 수사에 활용한다. 노동력을 착취하기도 하고 죄수의 전문성을 이용해 정보를 빼낸다. 죄수가 가진 돈을 활용해 다른 죄수들의 정보를 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거짓 증언을 시키기도 한다. 이 책에는 특수부 검사들이 죄수를 활용해 벌인 다양한 불법 사례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 불법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검사실에 출정을 나오려면 사건을 사서 검사님한테 드려아지 검사님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건을 사요. 작게는 몇 백만 원부터 크게는 몇 천만 원 이상까지. 사건을 사서 선물을 드리면.... 거기 (검사실) 나오면 점심시간에는 싹 다 비워줘서 거기서 드시고 싶은 거 뭐 이런 거는 다 드셨어요”- 죄수 오 씨의 애인 A 씨와의 인터뷰 중 (219쪽)“김성훈이 뭐 마누라하고 검사실에서 떡도 치고.”“검사실에서 성관계를 했다고요?“뭐 마누라니까... 몇 년 동안 갇혀있던 놈인데 하고 싶잖아요” - 사업가 김모 씨와의 인터뷰 중 (218쪽)전직 검사와 저축은행 대표를 구속하다검찰 인맥과 막강한 금력의 결합으로 수많은 개미들을 짓밟으며 금융시장에서 부를 일궈낸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박수종과 저축은행 대표 유준원 ‘콤비’는 이 책의 주요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장기를 이용해 서로 도우며 자본시장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죄수들의 증언과 저자들의 취재로 마침내 불법이 드러났고 <죄수와 검사> 보도 이후 구속됐다. 저자들은 이들의 불법 행각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그리고 검찰 구석구석에 뻗어 있는 네트워크를 집요하게 추적했다. “서울 남부지검이 법조와 금융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라면, 박수종 변호사는 법조 쪽에서 거기로 들어가는 문이고 유준원 회장은 금융 쪽에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했다. // 유준원에게는 자본이라는 무기가, 박수종에게는 검사들과의 네트워크라는 무기가 있었다. 두 사람이 단기간에 쌓아올린 막대한 부는 두 무기의 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103쪽, 137쪽)한명숙 사건, 다시 빛을 비추다<죄수와 검사> 연속 보도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은 단연 한명숙 사건을 재조명한 부분이다. 검찰 조사에서는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돌연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번복했던 핵심 증인 한만호, 저자들은 한만호의 행적을 추적하던 과정에 한만호의 비망록을 발굴했다. 저자들이 발굴한 한만호의 비망록은 지난해 5월 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한만호는 검찰의 수사 방식을 두고 ‘단추 하나 가지고 양복도 만들고 바바리도 만들고 코트도 만들었다’라고 법정에서 표현했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퍼즐을 맞추는 것과 유사하다.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검찰의 방식은 조금 다르다. 수백 개의 퍼즐 조각 중 몇 개를 놓고 나머지는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종이를 오려 붙이는 방식일 수도 있다. 가지고 있는, 혹은 찾아낸 퍼즐 조각이 얼마 되지 않을 때, 특히 핵심조각이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한명숙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돈 전달 일시를 검찰이 특정하지 못한 것도 이런 방식의 수사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82~283쪽)더 중요한 점은 저자들의 취재로 특수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검사가 한만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동료 죄수들을 섭외한 뒤 위증을 하도록 교육했다는 의혹이다. 저자들이 취재한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 중 하나였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단순한 의혹으로 끝나지 않고 검찰의 수사와 법무부 감찰로까지 이어진 것은 저자들의 치밀하고 집요한 취재 때문이었다. “보통은 여기서 취재가 마무리 된다. 죄수 H의 존재를 확인했고 (물론 이 절차까지 생략하는 언론사도 많다.) 편지를 확보했다. 그럼 기사를 쓰고 폭로하면 된다. 대략 아귀가 맞으면 지를 수 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H가 책임지면 된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면? 언론사는 특종을 하는 거지. 베팅만 하면 된다. 이기면 크게 따고, 지면 본전이다. 반면 우리의 취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H의 말과 글을 검증한다. 손에 잡히는 물증을 확보할 때까지 확인한다. 그저 습관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 습관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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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노동 가이드북 - 입직부터 퇴직까지 핵심 18 steps (커버이미지)
    [사회]청년노동 가이드북 - 입직부터 퇴직까지 핵심 18 steps
    • 박한울.이성민 지음
    • 바른북스
    • 2024-02-19

    바람직한 청년의 노동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나침반2030 또는 ‘MZ세대’로 대표되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이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한 회사의 고민이 날로 커지고 있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우선 챙기며, ‘조용한 퇴직’ 신드롬처럼 시키지 않은 일에는 열의를 보이지 않다가도, 이직 찬스가 오면 망설이지 않고 회사 울타리 밖으로 떠나는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입직(入職) 즉 청년 구직자의 지원 단계부터 재직(在職)을 거쳐 퇴직(退職)까지의 타임라인을 따라가며, 일하는 청년과 그들을 사용하는 회사가 서로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YTN 기자 시절 ‘직장 내 성희롱’ 건으로 기자상을 수상한 필드 노무사와, 이름만 대면 아는 외국계 및 대기업을 두루 거친 인사팀 소속 노무사의 시선에서 오늘날 청년의 노동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18가지 주제를 엄선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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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조문, 판례, 기재례 (커버이미지)
    [사회]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조문, 판례, 기재례
    • 안갑철 지음
    • 지식과감성#
    • 2024-02-19

    ⦁높은 완성도안갑철 변호사의 첫 실무서인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조문, 판례, 기재례 -』는 고소부터 약식명령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의 전 과정을 집약적으로 다루면서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다룬 것에 의미가 있다.⦁저자의 경험치 반영저자는 여전히 형사사건의 일선에서 직접 사건을 다루고 처리하고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형사사건만 700건을 넘게 처리하여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저자는 그러한 노하우를 전부 이 책에 쏟아부어 정리했다.⦁높은 활용도법학은 법조문의 탐구에서부터 시작된다. 판례는 사건을 법조문에 대한 적용의 문제 등에 관련한 법 해석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변호사는 법조문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형사법과 규칙, 최신 판례 등을 담았고 무엇보다도 저자가 각색한 가치 있는 기재례도 실었다.⦁새내기 변호사 필독서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형사사건의 전체 흐름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저자의 경험을 모두 흡수하여 형사사건 처리에 큰 도움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가히,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의 필독서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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