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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죽음은 없다 - 평등한 건강을 향한 인권의 투쟁 그리고 진화 (커버이미지)
비운의 죽음은 없다 - 평등한 건강을 향한 인권의 투쟁 그리고 진화
  •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알리시아 일리 야민 지음, 송인한 옮김 
  • 출판사동아시아 
  • 출판일2022-12-20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0, 누적예약 0

책소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추천★★
모성 사망, 아동 폭력, 노동자 사망, 국가 폭력 …
인권 프레임으로
고통에 새겨진 사회적 불평등을 읽다

인간의 고통은 견뎌야 할 불운이 아니다!
이제, 정의롭지 못한 ‘고통의 구조’를 바로잡을 때다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해 아동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매해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기계에 끼여서, 차량에 깔려서, 업무량이 과해서 ‘일하다’ 죽는다. 2022년 10월 말,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많은 시민이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국가 시스템으로 인해 참사를 당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점을 상세히 조사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식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고, 이들의 죽음은 비운의 사고, 불운의 죽음으로 남았다.
첨단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의료 서비스가 시장화되면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는 점점 더 개인적인 문제로, ‘소수’의 ‘불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건강과 보건은 ‘운’의 영역에 맡겨 둘 문제가 아니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건강하게 살아갈 법적 권리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서는 “자신의 건강과 안전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생명권과 국민의 보건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 것이다.

세계적인 인권학자이자 건강 옹호 활동을 지속해 온 활동가 알리시아 일리 야민이 지난 30년(1991년~2019년) 동안 건강에 대한 법과 권리가 진화해 온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비운의 죽음은 없다』가 출간되었다. 법과 제도를 통해 건강권을 현실화하는 데 앞장서 온 저자는, 브라질·페루·콜롬비아·칠레·남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 등을 누비며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진 죽음과 고통을 ‘인권’의 렌즈로 파헤친다. 그렇게 개인의 불운으로 여겨졌던 각각의 죽음들을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불평등이 만들어 낸 인류 공동의 역사로 바꿔나간다. 『비운의 죽음은 없다』는 국가의 폭력과 불평등한 사회제도, 신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을 어떻게 상하게 만드는지를 추적하며, 아동·여성·성소수자 등의 건강이 권리의 영역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설명한다. 책의 옮긴이 서문을 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정신보건·보건의료복지 교수 송인한의 말처럼, 이 책은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인간의 건강을 마땅히 누려야 할 정의로운 권리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모성 사망, 낙태 금지, 강제불임수술 …
여성의 건강은 어떻게 인간의 권리가 되었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민주주의·안보가 다시금 와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엔이 창설됐다. 그 후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인류를 위한 공통된 기준’으로 채택되며 국제 인권법의 기반이 되었다. 인권법에서 정의하는 ‘인간’의 개념과 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내용은 지난 30년 동안 여러 도전을 마주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비운의 죽음은 없다』는 특히 여성의 권리와 성·재생산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그 발전 과정을 소개한다. 저자에 따르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발전 중 상당 부분은 여성의 건강권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정치적·경제적 권력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1970년대부터 국제 인권법에서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등장한 과학적인 피임법이 1970년대 들어서 널리 확산됐고, 1979년에는 전 세계 여성운동의 공조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채택됐다. 공적 영역을 넘어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차별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첫 번째 인권조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형식적 평등과 함께 실질적 평등의 필요성을 증진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졌고, 이는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여성 폭력이 ‘인권문제’로 다뤄지는 계기가 됐다. 1994년과 1995년 각각 카이로와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회의에서는 재생산 건강과 권리 그리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담한 행동 계획들이 선포됐다.

『비운의 죽음은 없다』에 따르면 여성 인권의 발전은 역풍을 맞기도 했다. 1980년대 들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보건의료제도가 구조조정 프로그램(국제통화기금 또는 세계은행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때 추진해야 하는 경제정책)으로 대체되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산과 응급진료와 같은 필수적인 아동·모성 건강 서비스에도 이용료를 도입했고, 그 결과 많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 중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또한, 1990년대는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불어닥치며 여러 정부가 무역자유화, 민간 자본 흐름의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받아들인 시기이다. 몇몇 남반구 국가의 독재정권은 강대국들이 내세운 신자유주의 정책과 결탁해 민주주의 정치를 약화시켰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4장(「근대화라는 디스토피아」)에서 소개되는 페루의 후지모리 독재정권이다. 후지모리 독재정권은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하는 가족계획사업을 경제적 ‘근대화’의 도구로 이용했다. 결국 페루에서 25만여 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강제불임수술을 받았다.

이렇듯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는 국가 간의, 국가 내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상황과 맞물리며 발전해 왔다. 저자가 책에서 강조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인권은 정치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권리가 아닌,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 투쟁은 필연적으로 “인종주의, 가부장제, 생물의학, 경제적 구성 등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권력 구조 간의 관계를 성찰”하는 일이다. 이 책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은 물론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인권을 활용해 진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것이다.

인권사에 새겨진 투쟁의 장면들
인권의 내용을 확장하는 인간의 연대

『비운의 죽음은 없다』에 담긴 건강권의 발전 과정을 따라 읽다 보면, 인간의 건강을 권리로 확립하는 데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제6장(「불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건강권」)에 소개되는 알리네 사건을 살펴보자. 2002년 브라질 여성 알리네는 출산 후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2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후 재생산권센터와 브라질 비정부기구인 시민인권연대가 이 사건을 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에 상정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처음으로 여성에 대한 비차별의 문제로서 산과 응급진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국가적 의무가 명시됐다. 또한 이 조사는 인종과 젠더, 계급에 기반한 교차적 차별을 해석했다는 점에서 국제법적 선례가 됐다. 5장(「위기와 에이즈 팬데믹, 규범의 세계화」)에서 살펴볼 수 있듯,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에이즈 사태를 막기 위해 사회운동을 조직하고, 제약회사들의 가격 요구를 차단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이끌어 낸 것 역시 시민사회의 힘이었다.
인류는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초글로벌화·초네트워크화된 세계에서 모두가 밀접하게 연결된 건강 공동 운명체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쳤다. 이제 안전과 생명, 건강에 대한 권리는 시대의 요구이다. 『비운의 죽음은 없다』에 담긴 역사적이고도 생생한 건강 불평등의 사례를 국가를 넘어 모든 인류가 처한 공통된 상황으로 읽어나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건강을 권리로 확장해 나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저자소개

하버드대학 법대에서 J.D. 학위를,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수석 컨설턴트 등 유엔 및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와 글로벌전문가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미국 외 세계 전역에서 각국의 조직들과 함께, 또 그들을 통해 일하며 전문가로서 인생 절반을 보내오고 있다. 현재 하버드대학에서 법학과 보건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하버드대학 법대의 페트리플롬Petri-Flom 보건법 정책, 생명공학 및 생명윤리 센터와의 공동 작업인 국제보건권 프로젝트Global Health and Rights Project를 이끌고 있다. 인간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건강권에 대한 선구적인 학자이자 옹호자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목차

추천의 글

옮긴이 서문 그것은 불운이 아니다

서론 알레고리로 보는 세상

제1장 분노와 불의

제2장 고통의 의미

제3장 발전에 대한 두 갈래의 비유

제4장 근대화라는 디스토피아

제5장 위기와 에이즈 팬데믹, 규범의 세계화

제6장 불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건강권

제7장 권력과 정치 그리고 지식

결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향해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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