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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커버이미지)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
  • 평점평점점평가없음
  • 저자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지은이), 이나경 (옮긴이), 코리 브렛슈나이더 (해설) 
  • 출판사블랙피쉬 
  • 출판일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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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평생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낸 작은 거인
긴즈버그의 판결문을 담은 첫 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단순히 한 나라의 법조인이 아니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변인이자, 자기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은 사회인, 세계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어른이었다. 긴즈버그 생전에 그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는 여성 리더에 목말라 하던 전 세계 여성들에게 화제가 되었고, 인생의 한 부분은 극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사람들은 래퍼의 이름을 패러디해 ‘악명 높은Notorious RBG’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그에게 팝스타처럼 열광했다.
정의의 목소리였던 긴즈버그가 타계한 지 1년이 지났다. 법조인이었던 그가 누군가의 변호를 도우면서, 혹은 대법관으로서 재판에 참여하면서 작성했던 문서 중 의미 있는 것들을 골라 책으로 엮었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는 1971년 성차별적 법을 철폐한 판례가 없던 상황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리드 대 리드’ 사건의 항소인 의견서부터 미국 재판사에 길이 남을 ‘미국 대 버지니아’ 재판의 판결문,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해 지속된 투표권법 규정을 없애려던 ‘셸비 카운티 대 홀더’ 사건의 소수 의견 등 총 13개 사건의 기록을 담았다.
평생의 신념과 원칙을 논리 정연하게 풀어낸 긴즈버그의 문장들은 수 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고 읽는 사람 안에서 숨을 쉰다. 인간의 보편적 평등과 소수의 권리가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시기이기에 더욱 그렇다.

같이, 인간답게 잘 사는 세상에 대한 염원
긴즈버그가 바란 마땅한 평등

로스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코리 브렛슈나이더는 긴즈버그가 관여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성평등과 임신과 출산의 자유, 선거권과 시민권 등 총 세 가지 분류에 맞는 주요 사건을 추렸다. 그에 관한 긴즈버그의 글 중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함께 읽었으면 하는 부분을 가감없이 발췌했다. 또 독자들을 위한 각 사건의 개요 설명과 긴즈버그의 글을 보충하는 해설을 덧붙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긴즈버그는 오랜 시간 누구보다 차별 받는 여성의 권리를 위해 애썼다. 그런 만큼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는 성평등에 관한 사건들이 많다. 임신 중지의 권한에 대한 재판과 일터에서 임신으로 인해 부당하게 처우 받는 여성의 사례,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문제를 다룬 재판 등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긴즈버그의 목소리는 비단 여성만을 위해 울린 것은 아니었다. 지역 사회의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 장애인, 백인보다 월등히 적은 숫자로 소방관에 채용되는 소수 인종의 현실, 투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의 존폐 위기 등 긴즈버그는 현실 속 약자가 누구든 그들의 편이었다. 다양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때야말로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타협이 아닌 신념과 솔직한 고뇌
유연하되 흔들림 없는 강직한 문장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긴즈버그는 그 8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당연히 모든 사건에 대한 판결이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는 긴즈버그의 ‘소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담겨 있다.
소수 의견은 재판에서 과반수의 의견이 되지 못한 의견, 즉 다수의 의견에 포함되지 않아 폐기된, 최종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긴즈버그는 소수 의견을 통해 자신이 속한 대법원과 자신의 동료들을 솔직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 조목조목 반기를 든다. 해당 사건에서는 무시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훗날 일어날 어떤 사건, 다른 상황에서는 다수 의견이 될 수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별에 대한 ‘레드베터 대 굳이어타이어’ 재판에서 긴즈버그가 제출한 소수 의견은 2년 후 공정 임금법을 통과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는 4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 사이 무언가는 변했고, 어떤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이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테두리를 만들려는 수많은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안다. 긴즈버그의 문장은 그 노력의 증거이다. 긴즈버그가 평생을 통해 꿈꾼 세상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던 만큼, 그가 남긴 의견들은 앞으로도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여성의 권리’라는 말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인간의 권리입니다.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는 모든 인간의 권리입니다.”

저자소개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지냈다. 1933년 뉴욕 브루클린의 유대계 집안에서 태어났다. 코넬대학교에 입학하고 1954년 동문인 마틴 긴즈버그와 결혼, 이듬해에 딸 제인 긴즈버그가 태어났다. 1956년에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 뉴욕에 일자리를 구한 남편을 따라 다시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로 편입학했다. 로스쿨을 공동 수석으로 졸업하지만 당시 법조계에 만연했던 여성 차별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다가, 교수의 추천으로 에드먼드 팔미에리 판사의 재판 연구원이 되었다. 이후 컬럼비아대 로스쿨이 후원하는 스웨덴 민사소송 연구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젠더 차별에 반대하는 스웨덴 사회의 분위기를 접하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 1972년 컬럼비아대 로스쿨에 종신 재직권이 보장된 첫 여성 교수로 부임했다. 같은 해 긴즈버그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과 여성 인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젠더 차별과 관련한 사건들을 재판에 부쳐서 변론했다. 이런 노력은 성을 역할로 구분 짓는 법적인 편견과 차별을 개선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80년 컬럼비아 특별재판구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되고 1993년에는 여성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로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대법관으로 연방정부 대 버지니아, 오버게펠 대 호지스 사건 등을 통해 젠더 평등과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왔다. 일생 여성과 소수자의 권익 증진에 힘써온 노력을 인정받아 미국변호사협회의 서굿마셜상, 벤저민네이선카도조상 등을 수상하고 2015년에는 <타임> 지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다. 2020년 9월 향년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지은 책으로 『스웨덴 민사소송(Civil Procedure in Sweden)』 『성차별적 요소와 법(Materials on Sex-based Discrimination and the Law)』 『나 자신의 말 (My Own Words)』 등이 있다.

목차

서문

본문에 관하여



제1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리드 대 리드(1971) 항소인 의견서

크레이그 대 보런(1976) ACLU 법정 조언자 의견서

미국 대 버지니아주(1996) 다수 의견

레드베터 대 굳이어타이어(2007) 소수 의견



제2부 임신 · 출산의 자유

스트럭 대 국방부(1972) 청원인을 위한 의견서

곤잘러스 대 카하트(2007) 소수 의견

버웰 대 호비 로비 스토어스(2014) 소수 의견

홀 우먼스 헬스 대 헬러스테트(2016) 동의 의견



제3부 선거권과 시민권

애더런드 건설사 대 페냐(1995) 소수 의견

옴스테드 대 L . C .(1999) 다수 의견

부시 대 고어(2000) 소수 의견

리치 대 디스테파노(2009) 소수 의견

셸비 카운티 대 홀더(2013) 소수 의견

한줄 서평